편집 요약 없음 |
(→치안)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1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파일:Peru flag 300.png|섬네일]] | |||
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 |||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리마(Lima)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등도 사용된다. 한반도 6배 이상의 면적으로 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나라다. 페루는 잉카 문명의 상징인 마추 픽추로 유명하다. | |||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 === | ===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 === | ||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u>최소 6개월 이상</u>'''이어야 한다. |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u>최소 6개월 이상</u>'''이어야 한다. | ||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30일 등으로 명기될 수도 있다) | ||
*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심사|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 * <s>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심사|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s>. | ||
* 2023.5.29 이후 여권상 출입국 날인 생략하고 있으므로 본인 출입국 기록 확인(이민청 홈페이지/TAM) 주의 | |||
=== 미성년자가 페루를 출국하는 경우 === | |||
*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부모의 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페루 출국 시 매번 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 |||
[[분류:출입국]] | |||
== 출입국 일반 == | |||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10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 입국신고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 === | === 입국신고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 === | ||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분실할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해야 출국 가능하다. | ||
=== 세관신고서 === | === 세관신고서 === | ||
21번째 줄: | 38번째 줄: |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383 페루 출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383 페루 출입국 신고서 및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 ||
=== 참고 === | |||
* 2023년 5월 29일부터 국제선 출입국 심사 대상자에 대해 출입국 도장 날인을 생략했다. | |||
== 세관 == | == 세관 == | ||
62번째 줄: | 83번째 줄: | ||
반대로 페루 여행 후 다른 남미 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페루가 WHO가 지정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 반대로 페루 여행 후 다른 남미 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페루가 WHO가 지정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 ||
== | == 여행 정보 == | ||
=== 일반 === | |||
* 페루 여행 정보: [https://perutherichestcountry.peru.travel/kr/useful-tips/visa-and-entry-requirements 페루 관광청] | * 페루 여행 정보: [https://perutherichestcountry.peru.travel/kr/useful-tips/visa-and-entry-requirements 페루 관광청] | ||
{{각주}} | *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 ||
* 산악지역 여행 시 고산병, 교통사고 등 주의 | |||
* 빈번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 필요 (내진 설계 빌딩 체류, 대피 방법 등) | |||
=== 치안 === | |||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 및 베네수엘라 이주민 유입에 따른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 |||
2024년 9월 26일부터 60일간 범죄 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리마와 카야오 내 12개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각주}}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
2024년 10월 2일 (수) 10:38 기준 최신판
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리마(Lima)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등도 사용된다. 한반도 6배 이상의 면적으로 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나라다. 페루는 잉카 문명의 상징인 마추 픽추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국 스탬프에 체류 허가일수가 30일 등으로 명기될 수도 있다)
입출국 시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2023.5.29 이후 여권상 출입국 날인 생략하고 있으므로 본인 출입국 기록 확인(이민청 홈페이지/TAM) 주의
미성년자가 페루를 출국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부모의 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페루 출국 시 매번 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신고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편집 | 원본 편집]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분실할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해야 출국 가능하다.
세관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소지한 물품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본인과 가족을 하나의 세관신고서에 작성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5월 29일부터 국제선 출입국 심사 대상자에 대해 출입국 도장 날인을 생략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3리터 (18세 이상)
- 담배: 궐련 20갑 또는 엽궐련(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가루 250g
- 향수: 개인 사용분
- 면세 한도 금액: 인당 미화 500달러 (개인물품은 1회 여행 시 최고 1,000달러이며 연간 3,000달러 한도)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현금 미화 10,000~30,000달러 상당과 소지품 중 10,000달러 상당 이상의 물품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현금 30,000달러 이상 반출입 금지(불법)
기타 가능한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검역 등 반입절차 거친 애완용 동물 1마리
- 카메라 또는 디지털 카메라 1대, 필름 10개, 메모리칩 2개
- 비디오 카메라 1대(전문가용 불가) 및 테이프 10개, 디지털 디스크 10개 (7세 이상)
- 노트북 1대, 전자 태블릿 1대 (7세 이사얘
- 전기 면도기, 전기 헤어드라이어 1대 (7세 이상)
- 휴대용 악기 1대
- 녹음기 등 휴대 음향기기(개별 충전기 사용) 1대
- CD 또는 LP 20개
- PDA 1대
- 휴대전화 2대 (7세 이상)
- 휴대용 DVD 플레이어
- 가정용 게임기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운반해 주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한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 않으나 아마존 지역을 포함한 열대지역 방문 계획이 있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카드(Yellow Card)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페루 여행 후 다른 남미 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페루가 WHO가 지정한 황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일반[편집 | 원본 편집]
- 페루 여행 정보: 페루 관광청
-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 산악지역 여행 시 고산병, 교통사고 등 주의
- 빈번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 필요 (내진 설계 빌딩 체류, 대피 방법 등)
치안[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 및 베네수엘라 이주민 유입에 따른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2024년 9월 26일부터 60일간 범죄 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리마와 카야오 내 12개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