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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India) [[DGCA]](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f>[https://www.refundme.in/assets/b2b/images/draft_passenger_charter.pdf Air Passenger Charter Act, 2019]</ref><ref>[https://nyaaya.org/nyaaya-weekly/what-are-the-rights-of-air-passengers/ What are the rights of Air Passengers? (2022.6.17)]</ref><ref>[https://www.civilaviation.gov.in/sites/default/files/Passenger%20Charter%20MoCA%20India%20Feb%202019.pdf Passenger Charter(India)]</ref> | |||
== | == 주요 보상 기준 == | ||
=== 항공편 지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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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해당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전체 환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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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 |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ref>[https://www.dgca.gov.in/digigov-portal/?dynamicPage=civilAviationRequirements/6/0/viewDynamicRulesReq CIVIL AVIATION REQUIREMENTS (CAR)]</ref> | ||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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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으로 연결편 놓진 경우 보상 ==== | |||
* 3시간 이상 지연 : INR 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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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이상 지연 : INR 20,000 | |||
=== 타막 딜레이 === | |||
* 60분 이상 활주로 체류 시 음료와 스낵 제공 | |||
* 90분 이상 체류하고 이후 30분 내 출발 예상 불가 시 승객 하기 | |||
== | === 결항 === | ||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최소 24시간 전까지 통보하면 보상 의무는 없다. 원래 스케줄보다 2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 항공권을 환불해야 한다. | |||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24시간 이전에 안내하지 못해 이후 연결편(같은 항공권 내 연결된 항공편)을 놓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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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토) 09:42 기준 최신판
인도(India) 항공여객 피해보상 기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도(India) DGCA(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2][3]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지연[편집 | 원본 편집]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해당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전체 환불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4]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지연시간 | 보상 내용 | |
---|---|---|
~ 6시간 | 대기 중 무료 식음료 | |
6 ~ 24시간 | 항공권 전액 환불 혹은 대체 항공편 | 야간 비행편일 경우 호텔 등 숙박 |
24시간 ~ | 호텔 등 숙박 및 교통편 |
지연으로 연결편 놓진 경우 보상[편집 | 원본 편집]
- 3시간 이상 지연 : INR 5,000
- 4 ~ 12시간 지연 : INR 10,000
- 12시간 이상 지연 : INR 20,000
타막 딜레이[편집 | 원본 편집]
- 60분 이상 활주로 체류 시 음료와 스낵 제공
- 90분 이상 체류하고 이후 30분 내 출발 예상 불가 시 승객 하기
결항[편집 | 원본 편집]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최소 24시간 전까지 통보하면 보상 의무는 없다. 원래 스케줄보다 2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 항공권을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24시간 이전에 안내하지 못해 이후 연결편(같은 항공권 내 연결된 항공편)을 놓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비행시간 | 보상 기준 |
---|---|
~ 1시간 | RS 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1 ~ 2시간 | RS 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2시간 초과 | RS 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탑승 거절[편집 | 원본 편집]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구분 | 보상 기준 |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200% (최대 RS 10,000)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
대체편 미제공 | 항공권 전체 환불 +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EU Regulation 261/2004
- 영국: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SHY-PASSENGER
- 중국: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5]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