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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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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India) 항공피해 보상기준==
인도(India) 항공여객 피해보상 기준


인도((India)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개요 ==
인도(India) [[DGCA]](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f>[https://www.refundme.in/assets/b2b/images/draft_passenger_charter.pdf Air Passenger Charter Act, 2019]</ref><ref>[https://nyaaya.org/nyaaya-weekly/what-are-the-rights-of-air-passengers/ What are the rights of Air Passengers? (2022.6.17)]</ref><ref>[https://www.civilaviation.gov.in/sites/default/files/Passenger%20Charter%20MoCA%20India%20Feb%202019.pdf Passenger Charter(India)]</ref>


==항공편 지연==
== 주요 보상 기준 ==


=== 항공편 지연 ===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해당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전체 환불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ref>[https://www.dgca.gov.in/digigov-portal/?dynamicPage=civilAviationRequirements/6/0/viewDynamicRulesReq CIVIL AVIATION REQUIREMENTS (CAR)]</ref>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 class="wikitable"
!지연시간
! colspan="2" |보상 내용
|-
|~ 6시간
|대기 중 무료 식음료
|
|-
|6 ~ 24시간
| rowspan="2" |항공권 전액 환불 혹은 대체 항공편
|야간 비행편일 경우 호텔 등 숙박
|-
|24시간 ~
|호텔 등 숙박 및 교통편
|}


==항공편 결항/취소==
==== 지연으로 연결편 놓진 경우 보상 ====
* 3시간 이상 지연 : INR 5,000
* 4 ~ 12시간 지연 : INR 10,000
* 12시간 이상 지연 : INR 20,000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 타막 딜레이 ===
* 60분 이상 활주로 체류 시 음료와 스낵 제공
* 90분 이상 체류하고 이후 30분 내 출발 예상 불가 시 승객 하기


* [[비행시간]] 1시간 이내 : RS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결항 ===
* 비행시간 1시간~2시간 : RS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최소 24시간 전까지 통보하면 보상 의무는 없다. 원래 스케줄보다 2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 항공권을 환불해야 한다.
* 비행시간 2시간 이상 : RS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24시간 이전에 안내하지 못해 이후 연결편(같은 항공권 내 연결된 항공편)을 놓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 class="wikitable"
![[비행시간]]
!보상 기준
|-
|~ 1시간
|RS 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1 ~ 2시간
|RS 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2시간 초과
|RS 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탑승 거부==
=== 탑승 거절 ===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 class="wikitable"
!구분
!보상 기준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200% (최대 RS 10,000)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
|대체편 미제공
|항공권 전체 환불 +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 참고 ==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200% + 유류할증료 (최대 RS10,000)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최대 RS20,000)
 
* 대체편 미제공 시 : 정상 운임 [[환불]] + 최대 2만 루피 범위에서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Passenger Rights}}


{{각주}}
{{각주}}
[[분류:여객]]
[[분류:운항]]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분류:운항]]
[[분류:여객]]

2024년 12월 7일 (토) 09:42 기준 최신판

인도(India) 항공여객 피해보상 기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도(India) DGCA(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2][3]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지연[편집 | 원본 편집]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해당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전체 환불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4]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지연시간 보상 내용
~ 6시간 대기 중 무료 식음료
6 ~ 24시간 항공권 전액 환불 혹은 대체 항공편 야간 비행편일 경우 호텔 등 숙박
24시간 ~ 호텔 등 숙박 및 교통편

지연으로 연결편 놓진 경우 보상[편집 | 원본 편집]

  • 3시간 이상 지연 : INR 5,000
  • 4 ~ 12시간 지연 : INR 10,000
  • 12시간 이상 지연 : INR 20,000

타막 딜레이[편집 | 원본 편집]

  • 60분 이상 활주로 체류 시 음료와 스낵 제공
  • 90분 이상 체류하고 이후 30분 내 출발 예상 불가 시 승객 하기

결항[편집 | 원본 편집]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최소 24시간 전까지 통보하면 보상 의무는 없다. 원래 스케줄보다 2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 항공권을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24시간 이전에 안내하지 못해 이후 연결편(같은 항공권 내 연결된 항공편)을 놓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비행시간 보상 기준
~ 1시간 RS 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1 ~ 2시간 RS 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2시간 초과 RS 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탑승 거절[편집 | 원본 편집]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구분 보상 기준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200% (최대 RS 10,000)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대체편 미제공 항공권 전체 환불 +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