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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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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비자 = 무비자
| 비자형태 =
| 체류기간 = 180일
| ETA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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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니아(Armenia)의 출입국과 관련된 기준 및 정보
서아시아의 남캅카스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수도는 예레반(Yerevan)이다.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가깝다.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아르메니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 연 180일 체류 가능하다.
아르메니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 연 180일 체류 가능하다.(2018년 3월 19일 부)
=== 조건 ===
 
* 최초 입국한 날 기준 그로부터 1년 간 총 180일 체류할 수 있음
 
[[분류:출입국]]
 
== 출입국 ==


== 입국 관련 서류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11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PCR 음성 확인서나 접종 증명서 제출이 폐지되어 별도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다.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하다.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지)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 입국신고 ===
=== 입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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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신고 ===
=== 검역신고 ===


== 세관 규정 ==
== 세관 ==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기타 휴대품 ===
* 주류: 3리터 (초과 시 리터당 10유로 부과)
* 담배: 총 250g 이내 (200개비, 시가 50개비)
* 향후: 별도 규정 없음
* 면세 금액: 10,000유로 이하 (항공 외 교통수단의 경우 500유로 이하)


=== 외국환 신고 ===
=== 외국환 신고 ===
* 10,000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필요
=== 의약품 ===
* 개인 치료 및 사용 목적의 경우 최대 10개 제품 반출입 가능
*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으로 신고 필요


=== 반입금지 품목 ===
=== 반입금지 품목 ===


== 반려동물 ==
* 마약류, 독극물, 위생검역서 또는 인증서 없는 동식물 원재료, 종자 및 생산용 감자
{{각주}}
 
== 검역 ==
 
===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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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정보 ==
 
=== 긴급 연락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모스크바): +7(495)783-2727{{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2024년 12월 22일 (일) 05:53 기준 최신판

아르메니아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180일
ETA 없음
신고서 -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아르메니아(Armenia)의 출입국과 관련된 기준 및 정보

서아시아의 남캅카스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수도는 예레반(Yerevan)이다.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아르메니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 연 180일 체류 가능하다.(2018년 3월 19일 부)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최초 입국한 날 기준 그로부터 1년 간 총 180일 체류할 수 있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하다.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지)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입국신고[편집 | 원본 편집]

세관신고[편집 | 원본 편집]

검역신고[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3리터 (초과 시 리터당 10유로 부과)
  • 담배: 총 250g 이내 (200개비, 시가 50개비)
  • 향후: 별도 규정 없음
  • 면세 금액: 10,000유로 이하 (항공 외 교통수단의 경우 500유로 이하)

외국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 10,000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필요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 개인 치료 및 사용 목적의 경우 최대 10개 제품 반출입 가능
  •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으로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편집 | 원본 편집]

  • 마약류, 독극물, 위생검역서 또는 인증서 없는 동식물 원재료, 종자 및 생산용 감자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긴급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모스크바): +7(495)783-2727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