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카보타지(Cabotage) | |||
동일국 내 두 지점간 [[승객]] 및 [[Forwarder|화물]]의 수송을 의미하며, 항공 용어에서는 타국 내 구간([[국내선]]) 운송을 뜻한다. 원래는 선박 수송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항공, 철도 및 지상 수송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 |||
== 개념 == | |||
"항공기의 타국 내 구간([[국내선]]) 운송"을 뜻하는 말로,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 내의 구간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각국 정부는 운수권 보호를 위해 자국 [[항공사]]에게만 자국 내 지점간 운송을 허용하고, 타국 항공사에게는 카보타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
== 공식 정의<ref>[[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협약) 제7조</ref>/화물 == | |||
#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항공기가 자국 영역 내에서 유상 혹은 임대 목적으로 승객, 우편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 각 체약국은 타국 또는 타국 항공사에 대해 배타적으로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또한 타국으로부터 그러한 특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
==카보타지 사례== | ==카보타지 사례== | ||
카보타지는 자국 내에서 타 국적 | 카보타지는 자국 내에서 타 [[국적 항공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호주 [[국내선]] 영업(운항)을 했던 적이 있다. | ||
지난 2001년 호주 교통부가 안셋항공 파산으로 호주 국내선 좌석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대한항공에 브리즈번-시드니 구간 영업권([[운수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시드니행 항공편 중 브리즈번을 경유하는 항공기의 빈 좌석에 대해 호주인 및 호주 거주민 승객들에게 항공권 판매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해 12월 한 달 동안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됐던 사례다. <ref>[http://www.airtravelinfo.kr/xe/47274 오늘의 항공역사 (11월 23일)]</ref> | |||
== 기타 == | |||
=== 미국-한국-미국 여정 === | |||
흔치는 않으나 미국을 출발해 한국([[인천공항]] 등)을 거쳐 괌이나 사이판, 하와이 등으로 여행하는 경우 카보타지 룰에 저촉될 수도 있다. 괌, 사이판 등도 미국령이기 때문이다. 두 구간 모두를 우리나라 [[국적기]](넓은 의미에서는 미국 외 항공사)를 이용해 이동할 수는 없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35032 미국에서 한국 거쳐 괌 여행 시 주의사항(카보타지)]</ref> | |||
==관련 문서== | ==관련 문서== | ||
* [[하늘의 자유]] | * [[하늘의 자유]] | ||
==참고== | ==참고== | ||
{{각주}} | |||
[[분류:운항]] | [[분류:운항]] |
2023년 6월 2일 (금) 16:01 기준 최신판
카보타지(Cabotage)
동일국 내 두 지점간 승객 및 화물의 수송을 의미하며, 항공 용어에서는 타국 내 구간(국내선) 운송을 뜻한다. 원래는 선박 수송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항공, 철도 및 지상 수송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타국 내 구간(국내선) 운송"을 뜻하는 말로,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 내의 구간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각국 정부는 운수권 보호를 위해 자국 항공사에게만 자국 내 지점간 운송을 허용하고, 타국 항공사에게는 카보타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공식 정의[1]/화물[편집 | 원본 편집]
-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항공기가 자국 영역 내에서 유상 혹은 임대 목적으로 승객, 우편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각 체약국은 타국 또는 타국 항공사에 대해 배타적으로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또한 타국으로부터 그러한 특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카보타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카보타지는 자국 내에서 타 국적 항공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호주 국내선 영업(운항)을 했던 적이 있다.
지난 2001년 호주 교통부가 안셋항공 파산으로 호주 국내선 좌석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대한항공에 브리즈번-시드니 구간 영업권(운수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시드니행 항공편 중 브리즈번을 경유하는 항공기의 빈 좌석에 대해 호주인 및 호주 거주민 승객들에게 항공권 판매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해 12월 한 달 동안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됐던 사례다. [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미국-한국-미국 여정[편집 | 원본 편집]
흔치는 않으나 미국을 출발해 한국(인천공항 등)을 거쳐 괌이나 사이판, 하와이 등으로 여행하는 경우 카보타지 룰에 저촉될 수도 있다. 괌, 사이판 등도 미국령이기 때문이다. 두 구간 모두를 우리나라 국적기(넓은 의미에서는 미국 외 항공사)를 이용해 이동할 수는 없다.[3]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협약) 제7조
- ↑ 오늘의 항공역사 (11월 23일)
- ↑ 미국에서 한국 거쳐 괌 여행 시 주의사항(카보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