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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금호고속, 금호아시아나 그룹 지주 회사


== 개요 ==
여객 운송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정점에 있는 지주 회사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주요 그룹사의 모기업이다.
여객 운송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정점에 있는 지주 회사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주요 그룹사의 모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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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아시아나항공그룹 회장은 그룹 재건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지원 등을 통해 금호고속 지분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그룹의 캐시카우로 불리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은 심화되어 갔고 2018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과 문제점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노출되었다. 2019년 회계 부실 보고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박삼구 아시아나항공그룹 회장은 그룹 재건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지원 등을 통해 금호고속 지분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그룹의 캐시카우로 불리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은 심화되어 갔고 2018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과 문제점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노출되었다. 2019년 회계 부실 보고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참고
* [[아시아나항공 매각]]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 참고2 = 아시아나항공 매각
{{각주}}
| 참고3 =
}}


== 부당 지원 소송 ==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 지원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산하 계열사 7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7곳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하고 [[기내식]] 사업권 거래 등 지원 행위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계열사들은 2016년 8월~2017년 4월까지 45회에 걸쳐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1.5~4.5%의 금리로 대여했고, 2017년에는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무이자로 1600억 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금호고속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계열사 7곳에 32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금호건설과 금호고속이 과징금 237억 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도 과징금 83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4년 11월 패소했다.{{각주}}
[[분류:아시아나항공]]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시장]]
[[분류:항공시장]]

2024년 11월 21일 (목) 16:54 기준 최신판

금호고속, 금호아시아나 그룹 지주 회사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여객 운송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정점에 있는 지주 회사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주요 그룹사의 모기업이다.

2017년 11월, 금호홀딩스에 합병해 그룹의 지주 회사가 되었으며 2018년 3월 회사명을 금호고속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아시아나항공 부실[편집 | 원본 편집]

박삼구 아시아나항공그룹 회장은 그룹 재건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지원 등을 통해 금호고속 지분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그룹의 캐시카우로 불리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은 심화되어 갔고 2018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과 문제점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노출되었다. 2019년 회계 부실 보고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부당 지원 소송[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 지원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산하 계열사 7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7곳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하고 기내식 사업권 거래 등 지원 행위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계열사들은 2016년 8월~2017년 4월까지 45회에 걸쳐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1.5~4.5%의 금리로 대여했고, 2017년에는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무이자로 1600억 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금호고속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계열사 7곳에 32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금호건설과 금호고속이 과징금 237억 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도 과징금 83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4년 11월 패소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