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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 |||
항공 방산 부문에서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종의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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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
==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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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5일 (화) 15:29 기준 최신판
지체상금: 일종의 지연배상금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항공 방산 부문에서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종의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부과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지연납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이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명확하지만 그 직접적 귀책이 체계업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협력업체의 귀책인 경우에도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방산업체는 자신들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면제를 신청해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면제기준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이다.[1]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