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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航空事故, Aviation Accident)==
항공사고(航空事故, Aviation Accident): 항공기 관련 사고


== 개요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항공사고 범위==
==항공사고 범위==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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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항공기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양 항공기간 거리가 500피트 미만)
* 항공기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양 항공기간 거리가 500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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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항법장치]] 또는 항공기 시스템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비행 중 [[항법장치]] 또는 항공기 시스템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운항 중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운항 중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 항공사고 유형 ==
 
* [[ALA]]
* [[오버런]]
* [[언더슛]]
* [[Runway Excursion]]
* [[Runway Incursion]]
* [[CFIT]]
* [[Loss of Control]]


==참고==
==참고==


*[[항공사고 용어]]
*[[항공사고 용어]]
*[[항공안전장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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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사고]]
[[분류:항공사고]]

2023년 3월 8일 (수) 22:24 기준 최신판

항공사고(航空事故, Aviation Accident): 항공기 관련 사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항공사고 범위[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항공기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양 항공기간 거리가 500피트 미만)
  •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다음 장소에 이륙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했거나 시도한 경우
    •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 유도로
    •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 이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 종단을 초과한 경우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료 문제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 항공기 시스템 고장, 동력 또는 추진력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 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 다음 사항으로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
    •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 충돌
    •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 이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 충돌한 경우 (다만 테일스키드 경미한 상황은 제외)
    • 착륙장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발생 경우
  •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 결함, 또는 터빈 발동기 내부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 포함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
  •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 발생 혹은 조종실, 객실, 화물칸에서 화재, 연기가 발생한 경우
  • 비행 중 항법장치 또는 항공기 시스템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 운항 중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항공사고 유형[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