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장애(Incident): 항공사고 외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간 분리최저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조언(ACAS RA)에 따른 항공기 기동(機動)이 있었던 경우. 다만,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간 분리최저치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 항공기가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한 경우
- 운항 중 항공기와 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
-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ing) 중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 항공기가 이륙활주 도중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 항공기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
-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한 경우
- 항공기가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접촉ㆍ충돌한 경우
- 비행 중 비상선언을 한 경우
- 항공기가 중량배분 한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 비행 중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레이저 광선에 노출된 경우
- 비행 중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의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운항 중 공항정보방송시설(ATIS)의 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비행 중 급기동 또는 난기류 등으로 승객 또는 승무원이 부상당한 경우
- 운항 중 임무 중인 객실승무원이 안전업무 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 운항 중 비정상적으로 항공기의 문이 열린 경우
-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 항공기의 운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가. 발동기의 연소 정지 나.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다.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 비행 중 항공기의 연료공급시스템과 연료덤핑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 누출이 발생한 경우
- 비행 중 의도하지 아니한 착륙장치의 내림이나 올림 또는 착륙장치의 문 열림과 닫힘이 발생한 경우
-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ㆍ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를 포함한다)
- 지상 이동 중 또는 이륙ㆍ착륙을 위한 지상 활주 중 제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제동시스템 구성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 비상탈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품 또는 탈출용 장비가 고장, 결함, 기능 장애 또는 비정상적으로 전개한 경우(훈련, 시험, 정비 또는 시현 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비행 중 발동기 배기시스템 고장으로 발동기, 인접한 구조물 또는 구성품이 파손된 경우
- 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시스템(feathering system) 또는 항공기의 과속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대수리가 요구되는 항공기 구조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른 최대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한 항공기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한 경우
-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 장애로 비정상 운항이 발생한 경우
- 고장, 결함 또는 기능 장애로 항공기에서 발동기를 조기에 떼어 낸 경우
-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가 활주로 위에 방치된 경우
-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장애(serious difficulty)가 발생한 경우. 가. 조종사의 비행규칙 또는 비행절차 위반 나. 잘못된 운항절차 또는 항공교통관제절차 다. 항행안전시설의 기능 장애 라.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의 중단
- 항공기 감시장비(레이더 등)에 최저안전고도 경고(MSAW)가 표시된 것 중 항공기가 항공교통관제사와 협의 없이 의도하지 않게 해당 지역의 최저안전고도 미만으로 강하한 경우
- 항공기 감시장비에 근접충돌경고(STCA)가 표시된 것 중 항공기가 서로 근접한 경우(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간 분리최저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주기(駐機) 중인 항공기와 차량(장비) 또는 물체 등이 충돌한 경우(운항 중인 항공기는 제외한다)
-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과 차량, 장비, 사람이 충돌하거나 장비와 사람이 충돌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차량ㆍ장비가 손상된 경우
-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부품ㆍ구조물 또는 위험물 등이 발견된 경우
- 항공기 급유 중 항공기 정상 운항을 지연시킬 정도의 기름이 유출된 경우
-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 다음 각 목의 항공정보통신시설(단말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항공관제데이터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ㆍ음성통신제어장치를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 제47호 및 제48호의 예비장비(전원시설을 포함한다)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