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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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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장애(Incident): 항공사고 외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범위[편집 | 원본 편집]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간 분리최저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조언(ACAS RA)에 따른 항공기 기동(機動)이 있었던 경우. 다만,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간 분리최저치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4. 항공기가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한 경우
  5. 운항 중 항공기와 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6.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
  7.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ing) 중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8. 항공기가 이륙활주 도중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9. 항공기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
  10.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한 경우
  11. 항공기가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접촉ㆍ충돌한 경우
  12. 비행 중 비상선언을 한 경우
  13. 항공기가 중량배분 한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14. 비행 중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레이저 광선에 노출된 경우
  15. 비행 중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의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16. 운항 중 공항정보방송시설(ATIS)의 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17. 비행 중 급기동 또는 난기류 등으로 승객 또는 승무원이 부상당한 경우
  18. 운항 중 임무 중인 객실승무원이 안전업무 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19. 운항 중 비정상적으로 항공기의 문이 열린 경우
  20.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21. 항공기의 운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가. 발동기의 연소 정지 나.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다.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22. 비행 중 항공기의 연료공급시스템과 연료덤핑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 누출이 발생한 경우
  23. 비행 중 의도하지 아니한 착륙장치의 내림이나 올림 또는 착륙장치의 문 열림과 닫힘이 발생한 경우
  24.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ㆍ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25.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를 포함한다)
  26. 지상 이동 중 또는 이륙ㆍ착륙을 위한 지상 활주 중 제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제동시스템 구성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27.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28. 비상탈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품 또는 탈출용 장비가 고장, 결함, 기능 장애 또는 비정상적으로 전개한 경우(훈련, 시험, 정비 또는 시현 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29. 비행 중 발동기 배기시스템 고장으로 발동기, 인접한 구조물 또는 구성품이 파손된 경우
  30. 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시스템(feathering system) 또는 항공기의 과속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31. 대수리가 요구되는 항공기 구조 손상이 발생한 경우
  32.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른 최대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한 항공기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한 경우
  33.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 장애로 비정상 운항이 발생한 경우
  34. 고장, 결함 또는 기능 장애로 항공기에서 발동기를 조기에 떼어 낸 경우
  35.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가 활주로 위에 방치된 경우
  36.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3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장애(serious difficulty)가 발생한 경우. 가. 조종사의 비행규칙 또는 비행절차 위반 나. 잘못된 운항절차 또는 항공교통관제절차 다. 항행안전시설의 기능 장애 라.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의 중단
  38. 항공기 감시장비(레이더 등)에 최저안전고도 경고(MSAW)가 표시된 것 중 항공기가 항공교통관제사와 협의 없이 의도하지 않게 해당 지역의 최저안전고도 미만으로 강하한 경우
  39. 항공기 감시장비에 근접충돌경고(STCA)가 표시된 것 중 항공기가 서로 근접한 경우(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간 분리최저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 주기(駐機) 중인 항공기와 차량(장비) 또는 물체 등이 충돌한 경우(운항 중인 항공기는 제외한다)
  41.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과 차량, 장비, 사람이 충돌하거나 장비와 사람이 충돌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차량ㆍ장비가 손상된 경우
  42.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43.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44.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부품ㆍ구조물 또는 위험물 등이 발견된 경우
  45. 항공기 급유 중 항공기 정상 운항을 지연시킬 정도의 기름이 유출된 경우
  46.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47. 다음 각 목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48. 다음 각 목의 항공정보통신시설(단말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항공관제데이터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ㆍ음성통신제어장치를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49. 제47호 및 제48호의 예비장비(전원시설을 포함한다)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