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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乳兒, Infant)==
[[file:bassinet.jpg|thumb|기내에 장착한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유아(乳兒,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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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항공부문에서 유아라 함은 2세 미만의 아기를 뜻한다. 약어 [[INF]] 로 표현한다. 만 2세 이상부터 12세(혹은 14세 그 이상)까지는 [[소아]](Child)로 분류된다.
항공부문에서 유아라 함은 2세 미만의 아기를 뜻한다. 약어 [[INF]] 로 표현한다. 만 2세 이상부터 12세(혹은 14세 그 이상)까지는 [[소아]](Child)로 분류된다.


==항공여행 가능한 유아==
==항공여행 가능한 유아==
* 국제선 : 생후 14일 이상
* 국내선 : 생후 7일 이상


* 국제선: 생후 14일 이상
* 국내선: 생후 7일 이상


==유아 요금과 특징==
==유아 요금과 특징==
* 유아는 성인[[운임]]의 10% 이며,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개 국내선에서는 별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다.
 
* 유아는 성인[[운임]]의 10% 이며, 우리나라 국내선에서는 별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다.
* 유아용 [[기내식]]이 별도로 제공된다. ([[예약]] 시에 미리 주문해야 함)
* 유아용 [[기내식]]이 별도로 제공된다. ([[예약]] 시에 미리 주문해야 함)
* 유아는 [[좌석]]을 점유할 수 없다. 따라서 기내에서는 보호자가 안고 있거나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 [[Bassinet]])에 뉘어야 한다. 항공사는 아기 바구니/요람을 제공하며, 바구니를 장착할 수 있는 [[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유아용 바구니/요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보호자가 비행하는 동안 안고 있도록 하기도 한다.
* 유아는 [[좌석]]을 점유할 수 없다. 따라서 기내에서는 보호자가 안고 있거나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 [[Bassinet]])에 뉘어야 한다. 항공사는 아기 바구니/요람을 제공하며, 바구니를 장착할 수 있는 [[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유아용 바구니/요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보호자가 비행하는 동안 안고 있도록 하기도 한다.
== 안전 논란 ==
유아는 기본적으로 좌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보호자)가 안고 비행한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터뷸런스]]를 만나거나 [[비상착륙]] 등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미국 승무원노조는 2세 미만 유아도 항공기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f>[https://view.nate.com/travel/view/216112/ 2세 미만 비행기 요금 가지고 30년째 논란중인 이유(2024.5.30)]</ref>


==기타==
==기타==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유아용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소아]](Child)운임을 지불하면 된다.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유아용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소아]](Child)운임을 지불하면 된다.


이때는 좌석에 유아(아기)를 앉힐 수 있도록 유아용 시트(일종의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항공사는 유아용 시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항공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때는 좌석에 유아(아기)를 앉힐 수 있도록 유아용 시트(일종의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항공사는 유아용 시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항공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각주}}


 
[[분류:항공권]]
 
[[분류:여객]] [[분류:비행]] [[분류:항공권]]

2024년 5월 31일 (금) 10:53 기준 최신판

기내에 장착한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

유아(乳兒, Infan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부문에서 유아라 함은 2세 미만의 아기를 뜻한다. 약어 INF 로 표현한다. 만 2세 이상부터 12세(혹은 14세 그 이상)까지는 소아(Child)로 분류된다.

항공여행 가능한 유아[편집 | 원본 편집]

  • 국제선: 생후 14일 이상
  • 국내선: 생후 7일 이상

유아 요금과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유아는 성인운임의 10% 이며, 우리나라 국내선에서는 별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다.
  • 유아용 기내식이 별도로 제공된다. (예약 시에 미리 주문해야 함)
  • 유아는 좌석을 점유할 수 없다. 따라서 기내에서는 보호자가 안고 있거나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 Bassinet)에 뉘어야 한다. 항공사는 아기 바구니/요람을 제공하며, 바구니를 장착할 수 있는 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유아용 바구니/요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보호자가 비행하는 동안 안고 있도록 하기도 한다.

안전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유아는 기본적으로 좌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보호자)가 안고 비행한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터뷸런스를 만나거나 비상착륙 등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미국 승무원노조는 2세 미만 유아도 항공기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유아용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소아(Child)운임을 지불하면 된다.

이때는 좌석에 유아(아기)를 앉힐 수 있도록 유아용 시트(일종의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항공사는 유아용 시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항공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