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참고)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 |||
== 개요 == | |||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ref>https://www.caat.or.th/wp-content/uploads/2016/04/Announcement-of-MOT-revise.pdf</ref><ref>[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special-reports/1236926/passengers-rights Passengers' rights]</ref> | |||
== 주요 보상 기준 == | |||
=== 지연 === | |||
{| class="wikitable" | |||
!지연시간 | |||
! colspan="3" |항공사 제공 | |||
|- | |||
|2-3시간 | |||
| rowspan="3" | | |||
* 음식과 음료 | |||
* 전화, 팩스 등 통신 수단 | |||
* 조건에 따라 [[항공권]] 환불 | |||
| colspan="2" | | |||
|- | |||
|3-5시간 | |||
| rowspan="2" | | |||
* 여행 중단 승객, 전액 [[환불]] 또는 | |||
* 대체 항공편 또는 | |||
* 대체 교통수단 제공 | |||
| | |||
|- | |||
|5-6시간 | |||
| | |||
* 보상금(600바트) 지불 | |||
|- | |||
|6시간 초과 | |||
| colspan="3" | | |||
* [[결항]], [[탑승거절]]과 동일한 서비스와 보상 제공 | |||
|} | |||
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 |||
=== 결항·탑승거절 === | |||
* 항공권 및 수수료 전액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원래 목적지 [[공항 코드|공항]]까지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수단/운임 제공) | |||
* 식사 및 음료 제공, 통신수단 및 익일 출발할 경우 최소 1박 숙소/지상교통 수단 제공 | |||
* 보상금 1200바트 지불, 다음 경우는 제외 | |||
** 항공편 취소에 대해 출발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 승객에게 통보한 경우 | |||
** 대체 제공 항공편이 원래 날짜보다 빠르거나 최초 항공편 출발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출발하는 경우 | |||
** 기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 |||
== 기타 == | |||
* 항공여행 피해보상 구제 문의처 : airtravelcomplaint@aviation.go.th | |||
== 참고 == | == 참고 == | ||
* [[Passenger Rights]] | * [[Passenger Rights]] | ||
{{:Passenger Rights}}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2024년 12월 7일 (토) 09:42 기준 최신판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1][2]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편집 | 원본 편집]
지연시간 | 항공사 제공 | ||
---|---|---|---|
2-3시간 |
|
||
3-5시간 |
|
||
5-6시간 |
| ||
6시간 초과 |
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결항·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여행 피해보상 구제 문의처 : airtravelcomplaint@aviation.go.th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EU Regulation 261/2004
- 영국: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SHY-PASSENGER
- 중국: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3]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