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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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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
호주의 소비자법에서 다루고 있는 항공여객 권리(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에 대한 문서이다.


== 개요 ==
호주는 항공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지연]], [[결항]]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담은 표준화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에 근거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항공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지연]], [[결항]]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담은 표준화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에 근거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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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enger Rights]]
* [[Passenger Rights]]
* [[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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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2024년 9월 24일 (화) 15:36 기준 최신판

호주의 소비자법에서 다루고 있는 항공여객 권리(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에 대한 문서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호주는 항공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지연, 결항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담은 표준화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에 근거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항공사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항공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의 서비스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항공편의 지연 또는 취소(결항) 발생 시 지연 시간, 원인 등의 사유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도다.

호주 항공사별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콴타스항공[1][편집 | 원본 편집]

지연·결항
지연 시간 식사권 교통편 숙소 비고
2시간 이상 X X
12시간 이내

(야간)

AUD 30 상당 승객이 직접 식사·교통편을 해결하는 경우 AUD 30 한도


숙소의 경우에는 AUD 200 한도

12시간 이상

(야간)

AUD 50 상당
  • 상황 발생 공항이 승객 거주지 인근일 경우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권 제공 외에 추가 보상 없음
  • 초과예약(오버부킹)에 의한 경우에도 대체 항공편이 지연·결항 기준에 따라 보상
  • 대체 항공편 제공 불가 혹은 승객의 여행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항공권 환불

제트스타[편집 | 원본 편집]

콴타스항공과 보상 기준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지연 시 숙소를 승객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 금액(AUD 150) 차이만 있다.[2]

버진 오스트레일리아[편집 | 원본 편집]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법(ACL)에 따른 개략적인 권리 안내만 제공하고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호주 항공피해 보상 기준은 다른 나라, 지역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한 수준이다. 항공사의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 각 주의 Consumer Protection Agency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ACCC(Australian Competion & Consumer Commision)에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 노선의 운항 상대방 국가가 명확한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유럽, 한국, 캐나다 등)이라면 호주법(?) 대신 상대방 국가/지역 보상 기준을 따르는 편이 보다 명확하고 보상 받기 용이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