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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쉘(Credit Shell) : 일종의 신용증([[바우처]])로 [[인디고항공]], [[비엣젯항공]] 등이 항공권 [[환불]] 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처리하는 제도 | |||
== 발생 == | |||
2020년 이전에 동남아시아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이 운용하던 일종의 바우처 제도였지만, 2020년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이 대량 취소되면서 현금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다수의 항공사들이 현금 대신 일종의 "유효성 잠시 중단" 의미의 [[크레딧쉘]]을 도입해 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즉 현금으로 환불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이것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항공편이 대량 취소되면서 환불 요구가 급증했고 현금 환불은 자칫 현금 흐름을 막아 항공사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됐다. 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2022년 말까지도 일부 항공사들이 이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 |||
대개 유효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간 중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
== 특징 == | |||
* 취소된 예약에 대해 항공사에서 발행 조치 | |||
* 발급된 크레딧쉘 금액은 항공운임과 동일 | |||
* 발급한 항공사의 새로운 예약에 크레딧쉘 사용 | |||
* 타 항공사의 크레딧쉘 사용/결합 불가 | |||
*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불가 | |||
== 논란 == | |||
현금으로 환불이 안된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크레딧쉘]]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사가 대개 [[LCC]]라는 점에 일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항공사]]의 귀책이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도 환불이 아닌 크레딧쉘이라는 바우처로만 처리하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 법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항공편 출발 91일 이전이라면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0181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4238 '91일 전 환불 無 수수료'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2018.10.26)]</ref> | |||
비엣젯은 2023년 6월,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불 방법을 추가해 논란에서 비켜나게 됐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37639 비엣젯, 비자발적 환불 방법 변경 … 최초 결제 수단 환불 포함(2023.8.2)]</ref> | |||
== 항공사별 운용 현황 == | |||
* [[Credit Shell(비엣젯)|비엣젯(크레딧쉘)]]<ref>[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3962 비엣젯 이용 시 주의사항 … 환불·노쇼(크레딧쉘)]</ref> | |||
* [[Credit Shell(인디고항공)|인디고항공(크레딧쉘)]] | |||
* 스파이스젯 : 2021년 3월 31일까지 운용 | |||
* 타이 라이온에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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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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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목) 10:24 기준 최신판
크레딧쉘(Credit Shell) : 일종의 신용증(바우처)로 인디고항공, 비엣젯항공 등이 항공권 환불 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처리하는 제도
발생[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이전에 동남아시아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이 운용하던 일종의 바우처 제도였지만, 2020년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이 대량 취소되면서 현금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다수의 항공사들이 현금 대신 일종의 "유효성 잠시 중단" 의미의 크레딧쉘을 도입해 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즉 현금으로 환불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이것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편이 대량 취소되면서 환불 요구가 급증했고 현금 환불은 자칫 현금 흐름을 막아 항공사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됐다. 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등장한 것이지만 2022년 말까지도 일부 항공사들이 이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대개 유효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간 중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취소된 예약에 대해 항공사에서 발행 조치
- 발급된 크레딧쉘 금액은 항공운임과 동일
- 발급한 항공사의 새로운 예약에 크레딧쉘 사용
- 타 항공사의 크레딧쉘 사용/결합 불가
-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불가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현금으로 환불이 안된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크레딧쉘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사가 대개 LCC라는 점에 일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항공사의 귀책이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도 환불이 아닌 크레딧쉘이라는 바우처로만 처리하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 법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항공편 출발 91일 이전이라면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1][2]
비엣젯은 2023년 6월,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불 방법을 추가해 논란에서 비켜나게 됐다.[3]
항공사별 운용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비엣젯(크레딧쉘)[4]
- 인디고항공(크레딧쉘)
- 스파이스젯 : 2021년 3월 31일까지 운용
- 타이 라이온에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