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공항 시설법, Airport Facilities Act == 설명 == 공항·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 사업법, 항공 안전법, 공항 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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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시설법, Airport Facilities Ac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공항·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 사업법, 항공 안전법, 공항 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공항 시설법 시행령과 공항 시설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법률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제1장 총칙
-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운영
- 제4장 항행안전시설
- 제5장 보칙
- 제6장 벌칙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