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법

항공위키

항공 안전법, Aviation Safety Ac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 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 사업법, 항공 안전법, 공항 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 안전법 시행령과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법률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항공기 등록
  3.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등
  4. 제4장 항공종사자 등
  5. 제5장 항공기의 운항
  6.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7.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8. 제8장 외국항공기
  9. 제9장 경량항공기
  10.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