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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Emission Trading Scheme),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TS(Emission Trading Scheme),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 개요 ==
== 개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고도 불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고도 불린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국가별 현황 ==
=== 대한민국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년 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년 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 배출권 할당 ==
=== 유럽 ===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이 시행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항공기]]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높였다. 유럽 내 [[항공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던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유럽연회의회(EC)는 항공업계에 대한 탄소 가격 규칙 개정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항공업계 등 산업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만큼 탄소배출권(EUA)을 사도록 강제했다. 무료 배출권은 2024년 25%, 2025년 50% 줄어들고 2026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6152 항공 여행 비싸진다, FT "탄소배출권 비용이 유럽 항공료 높일 것"(2023.2.14)]</ref>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이다.
2023년 2월, 유럽 탄소배출권([[EUA]]) 가격이 처음으로 톤당 100유로를 돌파하기도 했다.


== 참고 ==
== 참고 ==

2024년 10월 16일 (수) 21:29 기준 최신판

ETS(Emission Trading Scheme),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고도 불린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국가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년 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유럽[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연합은 항공기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높였다. 유럽 내 항공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던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유럽연회의회(EC)는 항공업계에 대한 탄소 가격 규칙 개정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항공업계 등 산업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만큼 탄소배출권(EUA)을 사도록 강제했다. 무료 배출권은 2024년 25%, 2025년 50% 줄어들고 2026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1]

2023년 2월, 유럽 탄소배출권(EUA) 가격이 처음으로 톤당 100유로를 돌파하기도 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