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서류) |
편집 요약 없음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파일:Flag of Guatemala.svg|섬네일|과테말라]] | |||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 무비자 입국 === | === 무비자 입국 === | ||
* [[여권]] 및 기타 서류 : 체류하는 동안 유효 | * [[여권]] 및 기타 서류: 체류하는 동안 유효 | ||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 ||
12번째 줄: | 19번째 줄: | ||
입국신고서 | 입국신고서 | ||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8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 세관 == | == 세관 == | ||
23번째 줄: | 26번째 줄: | ||
=== 면세 범위 === | === 면세 범위 === | ||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5온스 | ||
* 주류 : 1.5리터(2병) | * 주류: 1.5리터(2병) | ||
* 향수 : 제한 없음 | * 향수: 제한 없음 | ||
=== 무기/탄약 === | === 무기/탄약 === | ||
37번째 줄: | 40번째 줄: | ||
=== 애완동물 === | === 애완동물 === | ||
고양이, 개 : 정부 공인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아래 예방 접종 필요 | 고양이, 개: 정부 공인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아래 예방 접종 필요 | ||
* 개: 광견병, 디스템퍼, 렙토스피라증, 파보바이러스 및 간염 | |||
* 고양이: 광견병, 디스템퍼, 백혈구감소증, 비기관염, 칼리시바리어스 및 백혈병 | |||
{{#lst:반려동물|pet_attn}} | |||
== 검역 == | == 검역 == | ||
49번째 줄: | 56번째 줄: | ||
=== 청소년 출국 === | === 청소년 출국 === | ||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 ||
{{각주}} | |||
== 여행 정보 == | |||
=== 치안 === | |||
교통체증으로 정체 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강도, 날치기 사건 빈번하게 발생한다.{{각주}} | |||
[[분류:출입국]] |
2024년 8월 16일 (금) 13:26 기준 최신판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및 기타 서류: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입국신고서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8월 1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5온스
- 주류: 1.5리터(2병)
- 향수: 제한 없음
무기/탄약[편집 | 원본 편집]
사전 허가 필요
외화/현금[편집 | 원본 편집]
입출국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초과 휴대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되는 경우 체포되어 구금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고양이, 개: 정부 공인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아래 예방 접종 필요
- 개: 광견병, 디스템퍼, 렙토스피라증, 파보바이러스 및 간염
- 고양이: 광견병, 디스템퍼, 백혈구감소증, 비기관염, 칼리시바리어스 및 백혈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 특정 예방주사 접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지 실정상 콜레라, 말라리아, 수도, 황열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과테말라시의 경우 해발 1,500미터에 위치하여 연중 기온이 20-30도 정도이므로 말라리아, 황열병 예방접종은 불요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청소년 출국[편집 | 원본 편집]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교통체증으로 정체 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강도, 날치기 사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