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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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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 원이었다.
{{온글
| 온글 =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lst: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koreanair}}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1911.html 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대 소송…"납품지연 우리 책임 아냐"]</ref>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고==


2023년 2월, 방사청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 방침을 정하고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868 방사청, 대한항공에 2천억 반소 검토 … UAV 납품 지연(2023.2.24)]</ref>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 참고 ==
 
*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각주}}
{{각주}}


[[분류:항공시장]]
[[분류:항공시장]]

2023년 4월 25일 (화) 15:29 기준 최신판

지체상금: 일종의 지연배상금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항공 방산 부문에서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종의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부과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지연납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이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명확하지만 그 직접적 귀책이 체계업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협력업체의 귀책인 경우에도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방산업체는 자신들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면제를 신청해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면제기준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이다.[1]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