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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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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 팔라우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 시 [[도착비자]](수수료 50달러)를 받는 형식이다. 체류 연장은 2회에 한해 허용되며 연장 수수료는 미화 100달러이다. |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 시 [[도착비자]](수수료 50달러)를 받는 형식이다. 체류 연장은 2회에 한해 허용되며 연장 수수료는 미화 100달러이다. | ||
=== 조건 === | === 조건 === | ||
2024년 12월 22일 (일) 22:23 기준 최신판
팔라우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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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3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팔라우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 시 도착비자(수수료 50달러)를 받는 형식이다. 체류 연장은 2회에 한해 허용되며 연장 수수료는 미화 100달러이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 (미화 200달러/주)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 접종
-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 음성 결과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됐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 2023년 6월 26일 기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병(2리터 이내)
- 담배: 1갑(20개비들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 탄약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긴급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 주필리핀대사관: +63-2-8856-9210 ※ 휴일 및 비근무시간 +63-917-817-5703
- 한국 영사콜센터: +82-2-3210-040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