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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 시 도착비자(수수료 50달러)를 받는 형식이다. 체류 연장은 2회에 한해 허용되며 연장 수수료는 미화 100달러이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 (미화 200달러/주)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 접종
  •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 음성 결과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됐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 2023년 6월 26일 기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병(2리터 이내)
  • 담배: 1갑(20개비들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금액은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 탄약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긴급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 주필리핀대사관: +63-2-8856-9210 ※ 휴일 및 비근무시간 +63-917-817-5703
  • 한국 영사콜센터: +82-2-3210-040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