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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휠체어 습식 배터리 주의사항 ====
==== 전동 휠체어 습식 배터리 주의사항 ====


===== 용액 누출형 =====
==== 용액 누출형 ====
#배터리는 육안으로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분리
#배터리는 육안으로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분리
#배터리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상태로 설정되어 분리
#배터리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상태로 설정되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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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터리가 분리된다면, 배터리 용액이 흐르지 않도록 포장
#만약 배터리가 분리된다면, 배터리 용액이 흐르지 않도록 포장


===== 용액 비누출형 =====#합선 또는 급작스러운 작동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설비된 경우
==== 용액 비누출형 ====
#만약 급작동 및 합선 보호로 설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터리 단자의 합선 방지를 위해 절연
 
# 합선 또는 급작스러운 작동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설비된 경우
# 만약 급작동 및 합선 보호로 설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터리 단자의 합선 방지를 위해 절연
#배터리는 휠체어와 함께 반드시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허용된 규정에 따라 안전한 상태로 완전 포장
#배터리는 휠체어와 함께 반드시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허용된 규정에 따라 안전한 상태로 완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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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화) 11:40 기준 최신판

휠체어(Wheelchair, WCHR)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여행에서 지체 부자유 등의 경우 항공기 탑승, 하기, 이동에 휠체어가 사용된다. 항공 이용객 자신의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항공사는 공항에서 휠체어(WCH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범위 / 탑승객 유형[편집 | 원본 편집]

이용객의 지체 부자유 정도, 이용 범위에 따라 각각의 약어를 사용한다.

CODE 서비스 범위 비고
WCHR 장거리 도보 이동은 불가능하나 짧은 거리 등은 자력 도보 이동 가능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
WCHC 도보 이동 불가능해 항공기 좌석까지 휠체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WCHS 극히 짧은 거리(게이트에서 좌석까지 등) 도보 이동 가능하나 계단 이동, 장거리 도보 불가능한 경우 항공기 탑승 전과 하기 후 이동을 위해 휠체어 필요
WCOB 기내에서 화장실(Lavatory) 이용 시에도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별도 기내용 휠체어(On Board Wheelchair) 비치
WCBD 개인 전동 휠체어(건식 배터리) 사용
WCBW 개인 전동 휠체어(습식 배터리) 사용

휠체어 용도[편집 | 원본 편집]

이동 장애를 가진 승객이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승객 본인이 소유한 자가 휠체어를 사용하며, 다소 불편한 정도이거나 나이, 병환 등으로 일시 이동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항공사가 보유한 휠체어를 제공하고 서비스한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휠체어는 공항 터미널 지역 이동에 사용하는 일반 휠체어와 항공기 기내에서 사용하는 기내용 휠체어(기내 통로 이동에 적합한 크기)를 운용한다. 하지만 일부 소형 항공기의 경우 기내용 휠체어를 비치하지 않거나 통로가 너무 좁아 기내 휠체어 자체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휠체어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수동 휠체어[편집 | 원본 편집]

인력으로 조작해 이동하는 휠체어로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아래의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도 공항 터미널에서 이동해 항공기 탑승하는 과정에서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일반 수동 휠체어를 이용한다.

전동 휠체어[편집 | 원본 편집]

최근 이용객 본인이 보유한 휠체어 가운데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가 증가하고 있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 항공기 출입구까지는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크기 때문에 기내로 반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승객은 별도 휠체어로 기내 좌석으로 안내하고 전동 휠체어는 화물칸에 탑재한다. 하지만 장착하고 있는 건식/습식/리튬이온 등 배터리 종류, 분리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다.

전동 휠체어 습식 배터리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용액 누출형[편집 | 원본 편집]

  1. 배터리는 육안으로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분리
  2. 배터리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상태로 설정되어 분리
  3. 휠체어 또는 이동 보조기기는 직립된 상태로 탑재, 적재, 보호
  4. 만약 배터리가 분리된다면, 배터리 용액이 흐르지 않도록 포장

용액 비누출형[편집 | 원본 편집]

  1. 합선 또는 급작스러운 작동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설비된 경우
  2. 만약 급작동 및 합선 보호로 설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터리 단자의 합선 방지를 위해 절연
  3. 배터리는 휠체어와 함께 반드시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허용된 규정에 따라 안전한 상태로 완전 포장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