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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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공화국(Republic of Eston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에스토니아 공화국(Republic of Eston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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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21:34 기준 최신판

에스토니아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시행 예정
신고서 -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에스토니아 공화국(Republic of Eston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귀국 항공권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발급된 지 10년 이상된 여권(여행서류) 불인정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22% 이상 1리터, 22% 미만 2리터,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개인물품: 430유로 이내

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담배 800개비, 주류 10리터(22% 이상) 등을 적용한다.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유로 및 기타 통화, 유럽 내 국가로/에서 이동 시, 제한 없음
  • 유럽 외 국가에서/로 이동할 경우 10,000유로 이상이면 신고

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 시리아로부터의 화약 등 반입 금지

면세 물품[편집 | 원본 편집]

반출하는 면세 물품 한도는 320유로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민간인 사용 금지된 칼(도검류), 총기 및 전기 충격기, 탄약
  • 마약 및 그 전구체
  • 미성년자 출연 음란물이나 외설물
  • 생태적 균형을 위협하는 외래종
  •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방사성 품목 및 물체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에스토니아 마지막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 여권,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 통화: 유로화 사용
  • 언어: 에스토니아 공용어이나 영어 사용 자유로움
  • 탈린 공항, 시내에서 4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 (차량 이동 시 10분 소요)
  • 대한민국 공관: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358 9 251 5000 (koreambfi@mofa.go.kr)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