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출입국 | |||
| 비자 = 무비자 | |||
| 비자형태 = | |||
| 체류기간 = 90일 | |||
| ETA = 없음 | |||
| 입국신고 = 도착 후 작성 | |||
| 주의사항 = 솅겐협정 | |||
}} | |||
불가리아 출입국 관련 규정·기준 및 여행정보 | 불가리아 출입국 관련 규정·기준 및 여행정보 | ||
59번째 줄: | 68번째 줄: | ||
=== 예방접종 === | === 예방접종 === | ||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조건 없음{{각주}} |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조건 없음 | ||
== 여행 정보 == | |||
2024년 3월 31일부터 솅겐협약 적용되면서 항공 및 해상 국경 통제가 해제 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상 국경도 해제된다.{{각주}}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 ||
2024년 12월 21일 (토) 23:33 기준 최신판
불가리아 출입국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후 작성 |
주의사항 | 솅겐협정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불가리아 출입국 관련 규정·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양국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은 불가리아에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4년 3월 31일 부로 솅겐협정 적용되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3개월
- 귀국/이원 항공권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기준 |
---|---|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 시리아로부터 반입 불가. 기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자국 통화: EU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제한 없음
- 외국환: EU 지역 이외 출도착하는 경우 EUR 10,000 이상은 신고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EC) No. 998/2003 and (EU) 576/2013 규정 적용
- 새: (EC) No. 25/2007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조건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3월 31일부터 솅겐협약 적용되면서 항공 및 해상 국경 통제가 해제 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상 국경도 해제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