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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損失補塡金): 손실보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채워 메꾸는 것을 말한다. | |||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 == 개요(항공) == | ||
항공 부문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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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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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항과 손실보전금== | ==대형 공항과 손실보전금== | ||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수요가 미진해 항공사의 손실이 생기기 쉬운 지방 소규모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대형 도시, 공항에서도 특정 노선 개발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부산의 경우 |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수요가 미진해 항공사의 손실이 생기기 쉬운 지방 소규모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대형 도시, 공항에서도 특정 노선 개발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부산의 경우 큰 공항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선]]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손실보전금을 통해 이런 신규 [[취항]]이나 노선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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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tial Air Service]]: 미국 손실보전금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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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7일 (화) 09:02 기준 최신판
손실보전금(損失補塡金): 손실보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채워 메꾸는 것을 말한다.
개요(항공)[편집 | 원본 편집]
항공 부문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지자체 | 2010~2014년 | 2015~2019.9월[1] |
---|---|---|
강원도 | 29억 5200만 원 | 121억 2100만 원 |
경상북도 | - | 47억 원 |
대구 | 4억 원 | 25억 4700만 원 |
전라남도 | 10억 5600만 원 | 19억 7200만 원 |
전라북도 | 3억 3200만 원 | 15억 8100만 원 |
울산 | - | 12억 3500만 원 |
경상남도 | - | 3억 원 |
제주도 | 1억 1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충청북도 | 6억 4800만 원 | - |
충청남도 | 9600만 원 | - |
부산 | 3억 8000만 원 | - |
대전 | 2억 5300만 원 | - |
광주 | 2억 3300만 원 | - |
인천 | 3000만 원 | - |
대형 공항과 손실보전금[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수요가 미진해 항공사의 손실이 생기기 쉬운 지방 소규모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대형 도시, 공항에서도 특정 노선 개발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부산의 경우 큰 공항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선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손실보전금을 통해 이런 신규 취항이나 노선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PSO: 공익서비스를 위해 지원하는 보전금 제도
- Essential Air Service: 미국 손실보전금 제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