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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권 사용자 이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수로 인한 철자 오류 등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항공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권 사용자 이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수로 인한 철자 오류 등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
== 국적 항공사 수수료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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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
|동일인임을 확인해 철자가 틀린 경우 | |||
|[[예약센터]]/[[공항]]에서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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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 |||
*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 |||
* 개명으로 인한 이름변경으로 증빙서류(초본, 신분증) 을 제출한 경우 | |||
* 24개월 미만의 유아 | |||
* 당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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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8일 (금) 13:47 판
이름 변경 수수료(Charge for name change)
항공여객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다. 항공권은 기본적으로 기명식으로 타인 이용은 물론 이양도 불가하다. 이유는 허위 이름 등으로 임시 예약을 만든 후 이름을 확정해 입력하는 여행사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함이며, 이용자 변경에 따라 적용 운임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권 사용자 이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수로 인한 철자 오류 등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수수료 현황
항공사 | 수수료 | 내용 | 비고 |
---|---|---|---|
에어프레미아[1] | 10,000원 | 동일인임을 확인해 철자가 틀린 경우 | 예약센터/공항에서만 가능 |
예외
-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이름변경으로 증빙서류(초본, 신분증) 을 제출한 경우
- 24개월 미만의 유아
- 당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