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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항공기 중량([[MTOW]])을 반영하여 거리에 따라 징수 | * 캐나다 : [[항공기 중량]]([[MTOW]])을 반영하여 거리에 따라 징수 | ||
* 한국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 한국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 ||
2020년 11월 12일 (목) 11:53 판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영공통과료 시초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개념이었다.[1] 물론 루프트한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발상은 항공업계에 영공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나라별 영공통과료
발효일 | En-Route | Oceanic |
---|---|---|
2016년 1월 1일 | 56.86달러 | 21.63달러 |
2017년 1월 1일 | 58.45달러 | 23.15달러 |
2018년 1월 1일 | 60.07달러 | 24.77달러 |
2019년 1월 1일 | 61.75달러 | 26.51달러 |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