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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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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정기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 결항에 따른 대고객 안내 및 보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2017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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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30일 (금) 13:30 판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정기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 결항에 따른 대고객 안내 및 보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2017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이 규정은 항공편 비정상 운항 시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항 승객 서비스 품질 규정(제36/2014/TT-BGTVT), 승객 운송 시 환불 불가한 선불 소아 규정(제14/2015/TT-BGTVT)을 일부 개정한 제27/2017/TT-BGTVT에 근거한 것이다.[1]

지연·결항 시 현금 보상 기준은 없다.

지연·결항

예정된 스케줄보다 15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사과하고 △비행기 편명 △항로 △지연 원인 △출발 예상 시각 또는 대체 항공편 관련 계획 △대(對)승객 서비스 제공 계획 △승객 지원 담당부서 위치 등 항공편에 관련된 정보를 승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탑승수속을 마친 후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상 차원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2시간 이상 지연 시 : 음료 제공
  • 3시간 이상 지연 시 : 음식 제공
  • 6시간 이상 지연 시 : 공항 실정에 맞는 휴식처 제공. 22시 이후일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숙소 혹은 승객 동의 하에 대체 방안 제공
  • 최근접 시간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체 항공편 제공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