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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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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예약]]([[오버부킹]])에 의한 경우에도 [[대체편|대체 항공편]]이 지연·결항 기준에 따라 보상
*[[초과예약]]([[오버부킹]])에 의한 경우에도 [[대체편|대체 항공편]]이 지연·결항 기준에 따라 보상
*대체 항공편 제공 불가 혹은 승객의 여행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항공권 [[환불]]
*대체 항공편 제공 불가 혹은 승객의 여행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항공권 [[환불]]
=== 제트스타 ===
[[콴타스항공]]과 보상 기준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지연 시 숙소를 승객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 금액(AUD 150) 차이만 있다.


== 기타 ==
== 기타 ==

2022년 10월 1일 (토) 21:10 판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

호주는 항공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지연, 결항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담은 표준화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에 근거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항공사 기준

항공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의 서비스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항공편의 지연 또는 취소(결항) 발생 시 지연 시간, 원인 등의 사유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도다.

호주 항공사별 보상 기준

콴타스항공[1]

지연·결항
지연 시간 식사권 교통편 숙소 비고
2시간 이상 X X
12시간 이내

(야간)

AUD 30 상당 승객이 직접 식사·교통편을 해결하는 경우 AUD 30 한도


숙소의 경우에는 AUD 200 한도

12시간 이상

(야간)

AUD 50 상당
  • 상황 발생 공항이 승객 거주지 인근일 경우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권 제공 외에 추가 보상 없음
  • 초과예약(오버부킹)에 의한 경우에도 대체 항공편이 지연·결항 기준에 따라 보상
  • 대체 항공편 제공 불가 혹은 승객의 여행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항공권 환불

제트스타

콴타스항공과 보상 기준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지연 시 숙소를 승객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 금액(AUD 150) 차이만 있다.

기타

호주 항공피해 보상 기준은 다른 나라, 지역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한 수준이다. 항공사의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 각 주의 Consumer Protection Agency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ACCC(Australian Competion & Consumer Commision)에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 노선의 운항 상대방 국가가 명확한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유럽, 한국, 캐나다 등)이라면 호주법(?) 대신 상대방 국가/지역 보상 기준을 따르는 편이 보다 명확하고 보상 받기 용이하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