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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7일 (수) 17:16 판
휠체어(Wheelchair, WCHR)
설명
항공여행에서 지체 부자유 등의 경우 항공기 탑승, 하기, 이동에 휠체어가 사용된다. 항공 이용객 자신의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항공사는 공항에서 휠체어(WCH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동 휠체어
최근 이용객 본인이 보유한 휠체어 가운데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가 증가하고 있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 항공기 출입구까지는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크기 때문에 기내로 반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승객은 별도 휠체어로 기내 좌석으로 안내하고 전동 휠체어는 화물칸에 탑재한다. 하지만 장착하고 있는 건식/습식/리튬이온 등 배터리 종류, 분리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다.
전동 휠체어 습식 배터리 주의사항
용액 누출형
- 배터리는 육안으로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분리
- 배터리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상태로 설정되어 분리
- 휠체어 또는 이동 보조기기는 직립된 상태로 탑재, 적재, 보호
- 만약 배터리가 분리된다면, 배터리 용액이 흐르지 않도록 포장
용액 비누출형
- 합선 또는 급작스러운 작동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설비된 경우
- 만약 급작동 및 합선 보호로 설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터리 단자의 합선 방지를 위해 절연
- 배터리는 휠체어와 함께 반드시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허용된 규정에 따라 안전한 상태로 완전 포장
서비스 범위 / 탑승객 유형
이용객의 지체 부자유 정도, 이용 범위에 따라 각각의 약어를 사용한다.
CODE | 서비스 범위 | 비고 |
---|---|---|
WCHR | 장거리 도보 이동은 불가능하나 짧은 거리 등은 자력 도보 이동 가능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형태 |
WCHC | 도보 이동 불가능해 항공기 좌석까지 휠체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
WCHS | 극히 짧은 거리(게이트에서 좌석까지 등) 도보 이동 가능하나 계단 이동, 장거리 도보 불가능한 경우 | 항공기 탑승 전과 하기 후 이동을 위해 휠체어 필요 |
WCOB | 기내에서 화장실(Lavatory) 이용 시에도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 별도 기내용 휠체어(On Board Wheelchair) 비치 |
WCBD | 개인 전동 휠체어(건식 배터리) 사용 | |
WCBW | 개인 전동 휠체어(습식 배터리) 사용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