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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0181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4238 '91일 전 환불 無 수수료'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2018.10.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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