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안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심사 == 설명 ==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라도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
잔글 (added Category:항공정책 using HotCat) |
||
27번째 줄: | 27번째 줄: | ||
# [[여객]] 및 [[화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시설 | # [[여객]] 및 [[화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시설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2023년 3월 6일 (월) 17:16 판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안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심사
설명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라도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운항체계는 운항증명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 사유
변경검사 절차
사내 안전적합성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안전적합성 입증 자료 요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현장검사와 서류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사용 예정 항공기
-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 시설
- 항공기 급유 시설 및 연료 보관 시설
- 예비품 및 그 보관 시설
- 운항관리 시설 및 그 관리 방식
- 지상조업 시설 및 장비
-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 상태 및 능력
- 취항 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 여객 및 화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시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