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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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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2023년 제정된 법으로 [[UAM|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 [[10월 6일]],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1891 도심항공교통법 제정 … UAM 상용화 및 시장 발전 기틀(2023.10.7)]</ref>
2023년 제정된 법으로 [[UAM|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항공 관련 법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이다.


기존 항공 관련 법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이다.
2023년 [[10월 6일]],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1891 도심항공교통법 제정 … UAM 상용화 및 시장 발전 기틀(2023.10.7)]</ref>


== 참고 ==
== 참고 ==

2023년 10월 10일 (화) 16:58 기준 최신판

도심항공교통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제정된 법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항공 관련 법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이다.

2023년 10월 6일,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