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편집 요약 없음 |
|||
46번째 줄: | 46번째 줄: | ||
|} | |} | ||
== 참고 == | |||
* [[Incapacitated Passenger]] | |||
* [[PRM]] | |||
{{각주}} | {{각주}} | ||
[[분류:서비스]] | [[분류:서비스]] | ||
[[분류:여객]] | [[분류:여객]] |
2024년 2월 7일 (수) 17:24 기준 최신판
휠체어(Wheelchair, WCHR)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여행에서 지체 부자유 등의 경우 항공기 탑승, 하기, 이동에 휠체어가 사용된다. 항공 이용객 자신의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항공사는 공항에서 휠체어(WCH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동 휠체어[편집 | 원본 편집]
최근 이용객 본인이 보유한 휠체어 가운데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가 증가하고 있다. 전동 휠체어의 경우 항공기 출입구까지는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크기 때문에 기내로 반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승객은 별도 휠체어로 기내 좌석으로 안내하고 전동 휠체어는 화물칸에 탑재한다. 하지만 장착하고 있는 건식/습식/리튬이온 등 배터리 종류, 분리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다.
전동 휠체어 습식 배터리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용액 누출형[편집 | 원본 편집]
- 배터리는 육안으로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분리
- 배터리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상태로 설정되어 분리
- 휠체어 또는 이동 보조기기는 직립된 상태로 탑재, 적재, 보호
- 만약 배터리가 분리된다면, 배터리 용액이 흐르지 않도록 포장
용액 비누출형[편집 | 원본 편집]
- 합선 또는 급작스러운 작동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설비된 경우
- 만약 급작동 및 합선 보호로 설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배터리 단자의 합선 방지를 위해 절연
- 배터리는 휠체어와 함께 반드시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허용된 규정에 따라 안전한 상태로 완전 포장
서비스 범위 / 탑승객 유형[편집 | 원본 편집]
이용객의 지체 부자유 정도, 이용 범위에 따라 각각의 약어를 사용한다.
CODE | 서비스 범위 | 비고 |
---|---|---|
WCHR | 장거리 도보 이동은 불가능하나 짧은 거리 등은 자력 도보 이동 가능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형태 |
WCHC | 도보 이동 불가능해 항공기 좌석까지 휠체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
WCHS | 극히 짧은 거리(게이트에서 좌석까지 등) 도보 이동 가능하나 계단 이동, 장거리 도보 불가능한 경우 | 항공기 탑승 전과 하기 후 이동을 위해 휠체어 필요 |
WCOB | 기내에서 화장실(Lavatory) 이용 시에도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 별도 기내용 휠체어(On Board Wheelchair) 비치 |
WCBD | 개인 전동 휠체어(건식 배터리) 사용 | |
WCBW | 개인 전동 휠체어(습식 배터리) 사용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