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편집 요약 없음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 |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2019년 1월 19일 (토) 15:31 판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는 이보다 더 강화해서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음주 측정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료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