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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다음과 같은 예가 해당된다. | 사유는 다음과 같은 예가 해당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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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사용 : Void 쿠폰 사용 또는 이중발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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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최소 구성인원 미달되어 탑승한 경우 | |||
# 카드사용 : 대리점카드이용(임직원과 가족), 승인(오류,허위,중복승인등)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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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9일 (토) 23:04 판
Credit Note(C/N)
C/N(Credit Note)란 국내선 대리점에서 항공권 판매 후 정산시 여러가지 사유로 항공사에 과다 입금하여 대리점이 돌려 받아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D/N(Debit Note)란 판매액을 항공사로 과소 입금하여 항공사로 돌려 주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사유는 다음과 같은 예가 해당된다.
- 과다환불 : 왕복할인조건 항공권의 편도사용후 환불 요청시 R/T Recall Charge Entry 미입력
- 이중사용 : Void 쿠폰 사용 또는 이중발행시
- 입금착오
- EMBARGO기간 중 할인 오적용
- 그룹 최소 구성인원 미달되어 탑승한 경우
- 카드사용 : 대리점카드이용(임직원과 가족), 승인(오류,허위,중복승인등)관련.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