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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이라고 판단되는 날씨, [[파업]], 돌발적인 [[정비]]사항 등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의 경우에는 대체편을 제공해 주는 것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그나마 대체편 제공도 의무사항이라 여기지 않고, [[항공권]] [[환불]]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라고 판단되는 날씨, [[파업]], 돌발적인 [[정비]]사항 등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의 경우에는 대체편을 제공해 주는 것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그나마 대체편 제공도 의무사항이라 여기지 않고, [[항공권]] [[환불]]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결항이 항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미국, 유럽 등)에 따라 규정된 기준에 따라 승객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항이 항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미국, 유럽 등)에 따라 규정된 기준에 따라 승객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ref>[항공여행 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ref><ref>[항공여행 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0440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ref><ref>[항공여행 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0087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ref>
<ref>[항공여행 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ref>
<ref>[항공여행 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0440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ref>
<ref>[항공여행 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0087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ref>


==관련 용어==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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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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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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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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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월) 21:30 판

결항(缺航, Cancel Flight)

계획된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고 취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항은 대개 계획적인 조치라기 보다는 기상이나 정비, 공항사정 등 외부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예정운항시각에서 2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목적지 기상 불량이나 기계의 고장, 결함의 발견 또는 예상으로 사전 계획된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결항 시 승객 처우

불가항력이라고 판단되는 날씨, 파업, 돌발적인 정비사항 등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의 경우에는 대체편을 제공해 주는 것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그나마 대체편 제공도 의무사항이라 여기지 않고, 항공권 환불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결항이 항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미국, 유럽 등)에 따라 규정된 기준에 따라 승객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1][2][3]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