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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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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신고서 ===
=== 세관 신고서 ===
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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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면세 한도==

2021년 9월 14일 (화) 16:54 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관광으로 인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타이완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여권
  • 예약 확약된 왕복 (해양/항공) 티켓 혹은 제3국행 항공권과 유효 여행서류

무비자 입국 가능 공항/항공

타오위안공항(Taiwan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 타이베이 송산공항(Taipei Songshan Airport), 타이중공항(Taichung International Airport), 자이공항(Chiayi Airport), 타이난공항(Tainan Airport), 카오슝공항(Kaohsiung International Airport), 타이퉁공항(Taitung Airport), 후아리엔공항(Hualien Airport), 킨멘공항(Kinmen Airport), 마공공항(Magong Airport), Keelung Harbor, Taipei Harbor, Taichung Harbor, Kaohsiung Harbor, Hualien Harbor, Shuitou Harbor, and Fu'ao Harbor.

주의사항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비자(비자면제)로 입국해 체류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출입국 심사

wig01_taiw.jpg

타이완은 우리나라와 상호 협약을 맺고 2018년 6월 27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상호 이용하고 있다.

  • E-Gate(Taiwan) : 타이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 SES(Smart Entry Service) : 대한민국 자동출입국 시스템

한국인의 타이완 e-Gate 이용 등록신청

  • 이용대상 : 만 17세 이상, 신장 최소 140cm으로 전자여권 소지자
  • 주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한 6개월 이상
    • 한국과 타이완(대만)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등록 후 이용
  • 등록절차
    • 먼저 대면 심사를 거쳐 대만 입국
    • 이후 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

☞ 타이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e-Gate(Taiwan) 참고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입국 신고서

타이완(대만) 입국 시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는 타이완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 온라인 입국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타이완 도착한 후 종이 입국 신고서 별도 작성

세관 신고서

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application.jpg
타이완 세관 신고서

면세 한도

면세 기준

  • 술 : 1명(1리터 이하) 면세, 샘플 술 10병(병당 100ml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배 혹은 시가 25개비 혹은 담뱃잎 1파운드 (주의사항: 전자담배 반입 금지)

현금 소지 한도

  • NTD(대만화폐) 1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금액은 입국 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될 수 있음)
  • 중국 인민폐(RMB) : 2만 위안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
  • 외화 현금 :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초과액 몰수)

반려 동물

타이완으로 반려동물 반입

  • 마이크로칩 등록
  • 공수병 백신 접종(반입 전 30일 ~ 1년 이내)

반입 절차

  • 반입 20일 전 타이완 당국에 온라인 신청 : https://pet-epermit.baphiq.gov.tw/
    • 필요서류 : 수입동의서, 공수병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기본정보, 마이크로칩 번호 등 포함), 공수병 항체 확인서 사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여권 등
  • 한국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영문)
  • 타이완 도착 후 공항 검역 카운터에 신고
  • 공항에서 마이크로칩 스캔 → 확인 → 격리 7일 → 증명서 발급 → 입국

☞ 타이완 동식물방역검역국 : https://www.baphiq.gov.tw/en/ws.php?id=14261 (중문)

반입금지 물품

전자담배

타이완 전역에 걸쳐 전자담배 반입은 금지된다.

육륙 가공품 반입금지

햄, 소시지, 라면, 베이컨, 소세지 간식,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2019년 5월 31일부터 대만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 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NTD, 한화 약 3700만 원 상당 벌금)

마약류

총포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