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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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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정기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 [[결항]]에 따른 대고객 안내 및 보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2017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이 규정은 항공편 비정상 운항 시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code>공항 승객 서비스 품질 규정(제36/2014/TT-BGTVT)</code>, <code>승객  운송 시 환불 불가한 선불 소아 규정(제14/2015/TT-BGTVT)</code>일부 개정한 <code>제27/2017/TT-BGTVT</code>에 근거한 것이다.<ref>[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5513&AST_SEQ=327 베트남, 항공편 지연 및 결항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 (2017.10.31)]</ref>
정기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 [[결항]]에 따른 대고객 안내 및 보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2017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이 규정은 항공편 비정상 운항 시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code>공항 승객 서비스 품질 규정(36/2014/TT-BGTVT)</code>, <code>승객  운송 시 환불 불가한 선불 소아 규정(14/2015/TT-BGTVT)</code>일부 개정한 <code>27/2017/TT-BGTVT</code>에 근거한 것이다.<ref>[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5513&AST_SEQ=327 베트남, 항공편 지연 및 결항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 (2017.10.31)]</ref>
 
지연·결항 시 현금 보상 기준은 없다.


== 지연·결항 ==
== 지연·결항 ==
예정된 스케줄보다 15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사과하고 △비행기 편명 △[[항로]] △지연 원인 △출발 예상 시각 또는 대체 항공편 관련 계획 △대(對)승객 서비스 제공 계획 △승객 지원 담당부서 위치 등 항공편에 관련된 정보를 승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정된 스케줄보다 15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사과하고 △비행기 편명 △[[항로]] △지연 원인 △출발 예상 시각 또는 대체 항공편 관련 계획 △대(對)승객 서비스 제공 계획 △승객 지원 담당부서 위치 등 항공편에 관련된 정보를 승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 자연재해, 파업, 안전 관련 정부 조치 등에 따른 지연·결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시간 전 결항 항공편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탑승수속]]을 마친 후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상 차원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탑승수속]]을 마친 후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상 차원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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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이상 지연 시 : [[공항]] 실정에 맞는 휴식처 제공. 22시 이후일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숙소 혹은 승객 동의 하에 대체 방안 제공
* 6시간 이상 지연 시 : [[공항]] 실정에 맞는 휴식처 제공. 22시 이후일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숙소 혹은 승객 동의 하에 대체 방안 제공
* 최근접 시간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체 항공편 제공
* 최근접 시간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체 항공편 제공
{| class="wikitable"
|+14/2015/TT-BGTVT 기준<ref>[https://vanbanphapluat.co/circular-no-14-2015-tt-bgtvt-non-refundable-fixed-compensation-in-air-passenger-transport ON NON-REFUNDABLE FIXED COMPENSATION IN AIR PASSENGER TRANSPORT (2015.4.27)]</ref>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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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3" |국내선
|~ 500km
|VND 200,000
| rowspan="7" |보상은 현금, 혹은 은행 송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승객 동의 하에 무료 항공권이나 기타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다.
승객이 위치한 곳(공항)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 송금 등이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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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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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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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80
|-
|5,000km ~
|USD 150
|}


== 참고 ==
== 참고 ==

2022년 9월 30일 (금) 14:05 판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정기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 결항에 따른 대고객 안내 및 보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2017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이 규정은 항공편 비정상 운항 시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항 승객 서비스 품질 규정(36/2014/TT-BGTVT), 승객 운송 시 환불 불가한 선불 소아 규정(14/2015/TT-BGTVT)과 일부 개정한 27/2017/TT-BGTVT에 근거한 것이다.[1]

지연·결항

예정된 스케줄보다 15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사과하고 △비행기 편명 △항로 △지연 원인 △출발 예상 시각 또는 대체 항공편 관련 계획 △대(對)승객 서비스 제공 계획 △승객 지원 담당부서 위치 등 항공편에 관련된 정보를 승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 자연재해, 파업, 안전 관련 정부 조치 등에 따른 지연·결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시간 전 결항 항공편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탑승수속을 마친 후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상 차원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2시간 이상 지연 시 : 음료 제공
  • 3시간 이상 지연 시 : 음식 제공
  • 6시간 이상 지연 시 : 공항 실정에 맞는 휴식처 제공. 22시 이후일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숙소 혹은 승객 동의 하에 대체 방안 제공
  • 최근접 시간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체 항공편 제공
14/2015/TT-BGTVT 기준[2]
구분 비행거리 보상금 비고
국내선 ~ 500km VND 200,000 보상은 현금, 혹은 은행 송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승객 동의 하에 무료 항공권이나 기타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다.


승객이 위치한 곳(공항)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 송금 등이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500km ~ 1,000km VND 300,000
1,000km ~ VND 400,000
국제선 ~ 1,000km USD 25
1,000 ~ 2,500km USD 50
2,500 ~ 5,000km USD 80
5,000km ~ USD 150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