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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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이상 지연 시 : [[공항]] 실정에 맞는 휴식처 제공. 22시 이후일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숙소 혹은 승객 동의 하에 대체 방안 제공 | * 6시간 이상 지연 시 : [[공항]] 실정에 맞는 휴식처 제공. 22시 이후일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숙소 혹은 승객 동의 하에 대체 방안 제공 | ||
* 최근접 시간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체 항공편 제공 | * 최근접 시간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체 항공편 제공 | ||
=== 보상 기준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14/2015/TT-BGTVT | |+14/2015/TT-BGTVT 근거<ref>[https://vanbanphapluat.co/circular-no-14-2015-tt-bgtvt-non-refundable-fixed-compensation-in-air-passenger-transport ON NON-REFUNDABLE FIXED COMPENSATION IN AIR PASSENGER TRANSPORT (14/2015/TT-BGTVT, 2015.4.27)]</ref> | ||
! width="10%" |구분 | ! width="10%" |구분 | ||
! width="20%" |비행거리 | ! width="20%" |비행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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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장소 : 승객이 위치한 곳(공항) 기본. 불가피한 경우 은행 송금 | *보상 장소 : 승객이 위치한 곳(공항) 기본. 불가피한 경우 은행 송금 | ||
* 보상 기한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 * 보상 기한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 ||
※ [[오버부킹]] 등으로 인한 [[탑승거절]]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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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1,000km | |500 ~ 1,000km |
2022년 9월 30일 (금) 14:18 판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정기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 결항에 따른 대고객 안내 및 보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2017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이 규정은 항공편 비정상 운항 시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항 승객 서비스 품질 규정(36/2014/TT-BGTVT)
, 승객 운송 시 환불 불가한 선불 소아 규정(14/2015/TT-BGTVT)
과 일부 개정한 27/2017/TT-BGTVT
에 근거한 것이다.[1][2]
지연·결항
예정된 스케줄보다 15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사과하고 △비행기 편명 △항로 △지연 원인 △출발 예상 시각 또는 대체 항공편 관련 계획 △대(對)승객 서비스 제공 계획 △승객 지원 담당부서 위치 등 항공편에 관련된 정보를 승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 자연재해, 파업, 안전 관련 정부 조치 등에 따른 지연·결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시간 전 결항 항공편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탑승수속을 마친 후 항공편이 지연 및 결항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상 차원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2시간 이상 지연 시 : 음료 제공
- 3시간 이상 지연 시 : 음식 제공
- 6시간 이상 지연 시 : 공항 실정에 맞는 휴식처 제공. 22시 이후일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숙소 혹은 승객 동의 하에 대체 방안 제공
- 최근접 시간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체 항공편 제공
보상 기준
구분 | 비행거리 | 보상금 | 비고 |
---|---|---|---|
국내선 | ~ 500km | VND 200,000 |
|
500 ~ 1,000km | VND 300,000 | ||
1,000km ~ | VND 400,000 | ||
국제선 | ~ 1,000km | USD 25 | |
1,000 ~ 2,500km | USD 50 | ||
2,500 ~ 5,000km | USD 80 | ||
5,000km ~ | USD 150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