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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India) 항공여객 피해보상 기준''' | '''인도(India) 항공여객 피해보상 기준''' | ||
인도 | 인도(India) [[DGCA]](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
==항공편 지연== | ==항공편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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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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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간]] | |||
!보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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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 |||
|RS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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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시간 | |||
|RS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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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초과 | |||
|RS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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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 ||
==탑승 | ==탑승 거절== | ||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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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보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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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
|편도 항공운임의 200% + 유류할증료 (최대 RS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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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최대 RS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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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편 미제공 | |||
|정상 운임 [[환불]] + 최대 2만 루피 범위에서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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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 참고 == |
2022년 10월 1일 (토) 01:25 판
인도(India) 항공여객 피해보상 기준
인도(India) DGCA(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항공편 지연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항공편 결항/취소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비행시간 | 보상 기준 |
---|---|
~ 1시간 | RS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1 ~ 2시간 | RS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2시간 초과 | RS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탑승 거절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구분 | 보상 기준 |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200% + 유류할증료 (최대 RS10,000)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최대 RS20,000) |
대체편 미제공 | 정상 운임 환불 + 최대 2만 루피 범위에서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
참고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