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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위약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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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2016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0181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4238 '91일 전 환불 無 수수료'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2018.10.26)]</ref>{{각주}}
2016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0181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4238 '91일 전 환불 無 수수료'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2018.10.26)]</ref>{{각주}}


[[분류:항공권]]
[[분류:항공권]]

2023년 1월 24일 (화) 15:21 판

환불 위약금(환불 수수료)

개요

항공권 환불 시 당해 운임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큰 항공권일 수록 환불 위약금이 크다.

국적 항공사 현황

기타

2016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1][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