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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항공기 탑승 시 Tourist Card 사용 불가. 캐나다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u>[[에어캐나다]] 항공편 기내에서 배부</u>'''한다. ([[항공권]] 비용에 비자 발급비 포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에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 공항의 '''<u>쿠바행 항공사 카운터</u>'''에서 구입 가능하다. 유럽 등 제3국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쿠바대사관에서 비자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쿠바 여행을 담당하는 '''<u>여행사에서도 비자 판매</u>'''를 대행한다. | 미국 국적 항공기 탑승 시 Tourist Card 사용 불가. 캐나다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u>[[에어캐나다]] 항공편 기내에서 배부</u>'''한다. ([[항공권]] 비용에 비자 발급비 포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에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 공항의 '''<u>쿠바행 항공사 카운터</u>'''에서 구입 가능하다. 유럽 등 제3국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쿠바대사관에서 비자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쿠바 여행을 담당하는 '''<u>여행사에서도 비자 판매</u>'''를 대행한다. | ||
입국 시 관광카드(관광비자)의 잘라서 돌려주는 반쪽을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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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국신고서(ATI)는 [[코로나19]] 관련 사항(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결과) 및 [[세관신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8350 쿠바 사전 입국신고서 제출 방법(온라인)]</ref> | 이 입국신고서(ATI)는 [[코로나19]] 관련 사항(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결과) 및 [[세관신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8350 쿠바 사전 입국신고서 제출 방법(온라인)]</ref> | ||
=== 여행자 보험증서 === | |||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니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
==세관== | ==세관== | ||
2023년 3월 3일 (금) 23:40 판
쿠바(Cuba) 출입국 규정 및 기준, 정보들
대한민국 국민
기본적으로 쿠바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해외에 있는 쿠바 관광청 사무소(Tourist Boards) 여행사에서 관광카드(Tourist Cards, 유효기간 3개월)를 구입해 입국 가능하다. 관광카드가 곧 관광비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Tourst Card(Tarjeta del Turista, 관광비자) 발급처
- 쿠바 대사관/영사관
- 승인받은 항공사
- 여행사
미국 국적 항공기 탑승 시 Tourist Card 사용 불가. 캐나다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에어캐나다 항공편 기내에서 배부한다. (항공권 비용에 비자 발급비 포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에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 공항의 쿠바행 항공사 카운터에서 구입 가능하다. 유럽 등 제3국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쿠바대사관에서 비자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쿠바 여행을 담당하는 여행사에서도 비자 판매를 대행한다.
입국 시 관광카드(관광비자)의 잘라서 돌려주는 반쪽을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체류기간 초과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하루/인당 미화 50달러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사항
미국을 경유해 쿠바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 당국의 허가나 제한 등이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으로 귀국 시 쿠바 출입국 기록이 있으며 미국 ESTA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1]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 ATI(쿠바 여행신고서): 입국 전 신고서 작성해 제출 필요 (ADVANCE TRAVEL INFORMATION, https://dviajeros.mitrans.gob.cu/inicio)
이 입국신고서(ATI)는 코로나19 관련 사항(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결과) 및 세관신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2]
여행자 보험증서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니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세관
면세 기준
- 18세 이상 승객에게 허용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연초 500g
- 주류: 알코올 음료 3병
- 의약품: 최대 10kg(의사 처방 필요)
- CUP 1,000 미만의 물품(중고 물품 포함)
외화/통화
- 수입: 현지 통화 CUP 5,000 초과하지 않는 금액 소지 가능하다(외화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상당 금액까지 가능)
- 수출: 미화 5,000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하며 합법적인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무기 및 탄약
폭발물, 화기 및 탄약 수출입에는 쿠바 내무부 승인이 필요하다.
야생 동식물
멸종 위기 특정 종의 식물, 살아있는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은 CITES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다.
반입 금지 물품
- 모든 종류의 종자, 신선한 동식물 제품은 농업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혈액 유도제
- 음란물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인쇄물
검역
애완동물
- 수출국 정부의 공식 수의 증명서 필요
- 광견병 예방 접종
- 쿠바 당국의 사전 승인은 필요치 않으나 수입 절차와 기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