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added Category:항공안전 using HotCat) |
편집 요약 없음 |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
# [[취항]] 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 # [[취항]] 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 ||
# [[여객]] 및 [[화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시설 | # [[여객]] 및 [[화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시설 | ||
== 참고 == | |||
* [[운항증명]]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
[[분류:항공안전]] | [[분류:항공안전]] |
2023년 3월 6일 (월) 17:16 판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안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심사
설명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라도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운항체계는 운항증명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 사유
변경검사 절차
사내 안전적합성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안전적합성 입증 자료 요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현장검사와 서류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