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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 원이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1911.html 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대 소송…"납품지연 우리 책임 아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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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방사청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 방침을 정하고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868 방사청, 대한항공에 2천억 반소 검토 … UAV 납품 지연(2023.2.24)]</ref> 2023년 4월, 1563억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ref>[https://www.topdaily.kr/articles/93606 방위사업청, 대한항공 상대 1563억 규모 소송 제기(2023.4.24)]</ref>


== 참고 ==
== 참고 ==

2023년 4월 25일 (화) 15:26 판

지체상금: 일종의 지연배상금

설명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항공 방산 부문에서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종의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부과기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지연납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이다.

논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명확하지만 그 직접적 귀책이 체계업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협력업체의 귀책인 경우에도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방산업체는 자신들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면제를 신청해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면제기준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이다.[1]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례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21년 제기한 소송이다.

개요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진행사항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총 16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 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 원이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

2023년 2월, 방사청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 방침을 정하고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3]

2023년 4월, 1563억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를 신청한 것이다. 이는 방사청이 부과한 지체상금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사업 대금채권(약 654억 원)을 상계한 금액이다.[4]

참고

각주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