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검역) |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관련 === | ||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3년 5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 세관 신고서 === | |||
작성 필요 | |||
==세관== | ==세관== | ||
56번째 줄: | 59번째 줄: | ||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3년 7월 31일까지) |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3년 7월 31일까지) | ||
{{#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 여행 정보 == | |||
=== 하와이 === | |||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
{{각주}} | {{각주}} |
2023년 5월 22일 (월) 14:37 판
미국 출입국 정보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조건
- 반드시 ESTA 발급 받아야 한다. (괌, 사이판 제외)
- 출발지 귀국/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 소지
주의 사항
- 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출입국 일반
코로나19 관련
2023년 5월 1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세관 신고서
작성 필요
세관
면세 범위
- 담배: 200개비 (시가 100개비)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향수: 적정량
- 면세 물품 한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USD 800 (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최근 30일 면세 없는 경우)
외국환/통화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지 물품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신선품, 통조림 육류 제품, 식물, 씨앗, 야채, 과일, 토양, 살아있는 곤충, 달팽이 등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물고기
- 이란, 아이티 가죽 제품(기념품)
무기/탄약류
- 수입 허가 필요 (www.atf.gov 참조)
수하물
미국 첫 도착 공항에서 입국 및 통관 처리된다.
검역
애완 동물
- 고양이, 개: 도착 시 건강해야 하며 검역관 검사 실시 (생후 7주 이상)
- 광견병 없는 국가 또는 저위험 국가에서 살았다는 증명 필요
- 광견병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3년 7월 31일까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
하와이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