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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2830 국토부 “소방관·경찰관·군인에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우선 배정 추진”(2023.7.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420 항공기 비상구 좌석 소방관·경찰·군인에 우선 배정(2023.7.13)]</ref>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2830 국토부 “소방관·경찰관·군인에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우선 배정 추진”(2023.7.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420 항공기 비상구 좌석 소방관·경찰·군인에 우선 배정(2023.7.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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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금) 18:32 기준 최신판
항공기 출입구(비상구) 열에 인접한 좌석을 말한다. 비상구 좌석(非常口 座席, Emergency Exit Sea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는 탑승객이 앉는 좌석 중 하나로 Emergency Exit Seat 혹은 Exit Seat 이라고 불리는 좌석이 있다. 이는 비상(탈출)구 부근에 위치한 좌석으로 다른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쪽 공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른 좌석과의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은 주변에 비상구(Exit)가 있으며 그 곳으로 비상시 승객들이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비상구 좌석의 앞쪽 공간은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이므로 법적으로 장비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어 빈공간이다. 또한 탑승객의 개인 휴대물(가방) 등을 두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비상구 좌석에 앉는 경우 일반 다른 좌석과는 달리 드나듦에 불편함이 없고, 다리 등을 마음껏 펼 수 있어 많은 승객들이 선호하는 좌석 중 하나이다.
비상구 좌석의 제한사항[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에 앉는 승객은 법적으로 '비상 시에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임신부 등 심신 노약, 미약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공기 출발 전에 승무원은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의무사항을 다시 알려주며, 승객이 그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좌석으로 옮겨 조정해야 한다.
- 항공상식: 비상구 좌석은 왜 예약할 수 없지?
국가별 지침[편집 | 원본 편집]
국가 | 세부 지침(배정 금지) | 비고 |
---|---|---|
한국 |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
일본 |
|
국토교통성 가이드 라인
(2021년 4월 발효) |
항공사별 제한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유료 비상구 좌석[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비상구 좌석 배정을 유료화하는 일반 항공사(FSC)가 증가하고 있다.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비상구 좌석은 말 그대로 손만 뻗으면 비상구(출입문)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종종 비상구 오작동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2023년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약 20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고의로 작동한 것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1][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좌석 앞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벌크헤드 좌석(Bulkhead Seat)도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