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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쿠바 복수 국적자의 경우 미국 입국/통과 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미국 ESTA를 소지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 미국을 [[경유]]해 쿠바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 당국의 허가나 제한 등이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으로 귀국 시 쿠바 출입국 기록이 있으며 미국 [[ESTA]]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19322 쿠바 출입국 기록 있으면 미국 ESTA 적용 안돼(2022.12.18)]</ref> | ||
* 한국과 쿠바 복수 국적자의 경우 미국 입국/통과 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미국 ESTA를 소지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
* 공항 도착 후 관광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항공사에 따라서는 관광비자가 없을 경우 탑승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취득할 것이 권장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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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 2022년 4월 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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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
* 관광비자(Tarjeta de Turista, 트래블카드) 또는 일반 비자 | |||
* 여행자보험 | |||
* 귀국/이원 항공권 | |||
* [[출입국 신고서|입국신고서]] 작성 | |||
===입국신고서=== | ===입국신고서=== |
2024년 7월 11일 (목) 16:05 기준 최신판
쿠바(Cuba) 출입국 규정 및 기준, 정보들
카리브에 위치한 국가로 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하게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주변에 미국, 멕시코, 아이티, 자메이카와 인접해 있다. 대한민국(남한)과 국토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약 1,100만 명으로 적은 편이다. 수도는 라 아바나(La Habana)와 최고 휴양지 바라데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 시엔푸에고스 등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쿠바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해외에 있는 쿠바 관광청 사무소(Tourist Boards) 여행사에서 관광카드(Tourist Cards, 유효기간 3개월)를 구입해 입국 가능하다. 관광카드가 곧 관광비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Tourist Card(Tarjeta de Turista, 관광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쿠바 대사관/영사관
- 승인받은 항공사
- 여행사
미국 국적 항공기 탑승 시 Tourist Card 사용 불가. 캐나다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에어캐나다 항공편 기내에서 배부한다. (항공권 비용에 비자 발급비 포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에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 공항의 쿠바행 항공사 카운터에서 구입 가능하다. 유럽 등 제3국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쿠바대사관에서 비자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쿠바 여행을 담당하는 여행사에서도 비자 판매를 대행한다.
입국 시 관광카드(관광비자)의 잘라서 돌려주는 반쪽을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관광비자는 여행사, 항공사, 주재 쿠바대사관을 통해 구입 가능. 출발지 공항에 따라 관광비자 구입 비용 상이하다. 관광비자 체류기간은 90일로 추가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숙박지 관할 이민국에 1) 귀국항공권 2) 숙박시설 영수증 3) 여행자보험 구비해 신청한다.
체류기간 초과[편집 | 원본 편집]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하루/인당 미화 50달러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4월 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입국 시 요구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 관광비자(Tarjeta de Turista, 트래블카드) 또는 일반 비자
- 여행자보험
- 귀국/이원 항공권
- 입국신고서 작성
입국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 ATI(쿠바 여행신고서): 입국 전 신고서 작성해 제출 필요 (ADVANCE TRAVEL INFORMATION)
신고서를 작성하고 QR코드를 받아 입국하면 입국 심사가 용이하다. 사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인터넷 또는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입국신고서(ATI)는 검역 사항(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결과) 및 세관신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2]
여행자 보험증서[편집 | 원본 편집]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니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18세 이상 승객에게 허용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연초 500g
- 주류: 알코올 음료 3병
- 의약품: 최대 10kg(의사 처방 필요)
- CUP 1,000 미만의 물품(중고 물품 포함)
외화/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현지 통화 CUP 5,000 초과하지 않는 금액 소지 가능하다(외화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상당 금액까지 가능)
- 수출: 미화 5,000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하며 합법적인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폭발물, 화기 및 탄약 수출입에는 쿠바 내무부 승인이 필요하다.
야생 동식물[편집 | 원본 편집]
멸종 위기 특정 종의 식물, 살아있는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은 CITES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종류의 종자, 신선한 동식물 제품은 농업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마약 및 마취제 향정신성 또는 환각성 물질
- 폭발물, 드론(카메라)
- 혈액 유도제
- 음란물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인쇄물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출국 정부의 공식 수의 증명서 필요
- 광견병 예방 접종
- 쿠바 당국의 사전 승인은 필요치 않으나 수입 절차와 기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