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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인당이 아님)당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 '''<u>가족</u>'''(일인당이 아님)당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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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일 (일) 20:53 기준 최신판
미국 출입국 정보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반드시 ESTA 발급 받아야 한다. (괌, 사이판 제외)
- 출발지 귀국/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 소지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 방문 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5월 1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필요
입국 거부 사례 주의[편집 | 원본 편집]
-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초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 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입국 거부
- 관광 목적으로 미국 입국(ESTA 발급)했지만 귀국 항공권 미소지, 체류지 미정, 경비 부족 등으로 입국 거부
- 방학기간 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방문했지만 ESTA 발급해 입국 시도하였고 적발되어 입국 거부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해 입국 심사관에게 체류기간 2주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말해 입국 거부
- 자년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 방문(ESTA)해 입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손주 돌봐주러 왔다고 답변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용돈 소액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 목적과 상이(취업 의심)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시가 100개비)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향수: 적정량
- 면세 물품 한도
- 거주자
- 빈번 여행자: USD 200
-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D 1600
- 기타 국가 여행자: USD 800(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최근 30일 면세 없는 경우)
- 비거주자: USD 100 (환승객은 USD 200)
- 거주자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가족(일인당이 아님)당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국환신고절차 진행)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육류
-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 등)
-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지, 햄, 치즈, 고기성분 라면 스프, 조리된 장조림, 순대 등)
- 육류 성분 및 계란 성분 포함된 식품 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 등)
-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 과일 및 채소, 식물
- 종류 불문 생 과일 및 생 채소 반입 금지
-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 흙이 묻어 있는 각종 식물
-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식물 (쌀, 까지 않은 마늘, 양파 등)
-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견과류, 각종 콩류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물고기
- 이란, 아이티 가죽 제품(기념품)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허가 필요 (www.atf.gov 참조)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첫 도착 공항에서 입국 및 통관 처리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조건
- 생후 6개월 이상
- 마이크로칩(인식칩) 장착
- CDC Dog Import Form 승인
- 항공사 발행 AWB
최초 출발지 | 백신 접종국 | 필요 서류 | 도착 공항 |
---|---|---|---|
고위험 국가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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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선 공항 |
미국 외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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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 IAD | |
저위험 국가 |
|
미국 국제선 공항 |
※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저위험 국가
- 출발국 및 백신 접종 지역에 따라 상이
-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CDC, 2024년 7월 31일까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하와이[편집 | 원본 편집]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관련[편집 | 원본 편집]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주요 합법화 지역: 뉴욕 주(2021년), 뉴저지 주(2020년), 커네티컷 주(2021년), 메릴랜드 주(2023년)
일부 대마가 포함된 불법 식품이 시중에 판매되곤 한다. 미 식품의약청은 불법 제품을 다른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 식품 섭취로 병원 치료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