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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4일 (목) 08:39 판
에어헬프(AirHelp)
항공 서비스 이용 시 겪은 탑승거절, 취소, 지연 등 이용객 불편은 각 지역, 국가 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용객 개별 클레임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착안해 항공사 대상 클레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3년에 설립되었다.
유럽 항공보상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를 근거로 유럽 지역에서 항공기 이용하다가 지연이나 결항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에어헬프에 클레임을 대행시킬 수 있다. 보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상액의 25%는 성공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 홈페이지 : http://www.airhelp.com
관련 용어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