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고메코리아(Gate Gourmet Korea)
스위스의 세계적인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Gate Gourmet) 자회사로 모기업인 하이난항공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60:40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기내식 업체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와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기내식 공급을 위해 설립했다. 하이난항공그룹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게이트그룹 주식 100%를 사모펀드인 RRJ 캐피탈(RRJ Capital)로 넘기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설립 배경
게이트고메 코리아 설립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인수 및 재무개선을 위해 하이항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 투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성사된 것으로 기존 계약 기내식 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의 반발이 컸다. 그도 그럴 것이 LSG 스카이셰프코리아의 전신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2003년 유동성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분사해 LSG로 매각해 매 5년 단위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또한 유입된 투자금 1600억 원 역시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지주사 금호홀딩스였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지렛대로 금호타이어 인수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다.
화재
인천공항 인근에 2017년 7월 기내식 시설 공사를 시작해 2018년 4월 완공, 상반기 중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공급 개시 예정이었으나 3월 25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약 4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1] 그 과정에서 임시 기내식 공급을 맡았던 샤프도앤코코리아 공급 능력 문제로 2018년 7월 1일 대규모 기내식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 복구를 거쳐 예정보다 약 3개월 지연된 2018년 9월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4대6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배경에는 아시아나항공그룹 투자금 유치가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신축 중이던 기내식 화재 등으로 예정했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탑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급기야 2018년 7월 기내식을 탑재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탑승객 불만이 커졌고 브랜드 가치도 크게 하락했다.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겼지만 무리하게 밀고 나간 게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면서 직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기내식 공급업체 대표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에 기내식을 납품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계약을 끝내고 지난해 7월부터 계열사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기내식을 공급하려 했지만 화재로 제 때 공급이 어려워지자 저비용 항공사(LCC) 위주로 소규모 거래하던 샤프도앤코와 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기내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것이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단기 기내식 납품을 제안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일부는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LSG 스카이셰프코리아와 맞소송을 걸었다. 양측의 소송액만 1000억 원을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 2차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업체를 바꾸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내식 대란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양사는 밀접한 관계가 유지했으나 2019년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홍콩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투자한 16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며 갈등은 커졌다.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 가을 기내식 메뉴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여름 메뉴를 10월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고객인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이 추락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기내식 생산량이 97% 이상 감소했다. 하청업체 포함 약 940명 가량 운영했지만 2020년 3월 이를 600명 수준으로 감원했으며 그 가운데 80%도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2021년 2월, 국제중재위원회(ICC)는 제기된 기내식 대금 지급 중재와 관련해 GGK에게 기내식 대금 및 이자 그리고 중재비용 등 총 32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
참고
기타
각주